10월부터 난임시술에 건강보험 적용돼
복지부, 난임 부부 의료비 지원 확대 발표
【베이비뉴스 이정윤 기자】
오는 10월부터 난임 시술 관련 제반비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관계부처 공무원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일자리 및 민생안정’ 분야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 등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9월까지는 소득소준별로 난임시술비(인공수정, 신선배아 체외수정, 동결배아 체외수정 등)를 차등 지원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인구정책실에 따르면 난임시술 지원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365만 원)까지다. 체외수정 지원은 3회에서 4회로 늘어나고, 지원금은 19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올린다.
이어서 10월부터는 난임 시술을 받을 때 드는 제반 비용(검사, 마취, 약제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시술부담을 낮춰 난임시술에 대한 보편적 지원체계로 전환한다.
더불어 공공의료기관에 난임센터를 확충, 난임상담·시술·심리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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