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난임시술에 건강보험 적용돼
10월부터 난임시술에 건강보험 적용돼
  • 이정윤 기자
  • 승인 2017.01.09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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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난임 부부 의료비 지원 확대 발표

【베이비뉴스 이정윤 기자】

오는 10월부터 난임 시술 관련 제반비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관계부처 공무원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일자리 및 민생안정’ 분야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 등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9월까지는 소득소준별로 난임시술비(인공수정, 신선배아 체외수정, 동결배아 체외수정 등)를 차등 지원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인구정책실에 따르면 난임시술 지원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365만 원)까지다. 체외수정 지원은 3회에서 4회로 늘어나고, 지원금은 19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올린다.

이어서 10월부터는 난임 시술을 받을 때 드는 제반 비용(검사, 마취, 약제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시술부담을 낮춰 난임시술에 대한 보편적 지원체계로 전환한다.

더불어 공공의료기관에 난임센터를 확충, 난임상담·시술·심리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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