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TV] 소중한 아이, 실종 예방법
[베이비뉴스TV] 소중한 아이, 실종 예방법
  • 김고은 기자
  • 승인 2017.02.20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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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찾기협회 서기원 대표의 조언

【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

부모에게 아이의 실종은 상상도 하기 싫은 끔찍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절대 없을 일이라고 생각하며 외면하기 보다 평소 가능한 최대의 예방을 해두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서기원 실종아동찾기협회 대표가 베이비뉴스TV에 출연해 실종아동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했다.
 


Q. 실종아동, 얼마나 많을까?

지난해 6월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한해동안 3만 6785건의 실종아동 등이 발생했으며 이 중 46명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2005년 이전에는 실종아동보호에 관한 법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실종된 아동들은 가출인으로 관리됐습니다. 이후 실종아동찾기협회 주관으로 법 개정을 추진했고, 결국 2013년도에 실종아동보호에 관한 법률의 대한 정의를 바꿔 실종당시 18세 이하 아동이 실종된 경우는 실종아동으로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실종아동 수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실종아동찾기협회는 자녀의 장기실종을 겪고 있는 부모들이 자식을 찾고자 하는 바람으로 모여서 만든 협회입니다. 아직 대부분 부모가 실종된 아이들을 찾지 못했고, 그동안 아동보호에 관한 여러가지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찾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예방 관련 홍보는 세계 수준에 가깝게 됐습니다.

저 역시 딸아이를 잃은지 23년된 아버지입니다. 1984년 3월 6일생인 딸 서희영(집에서 혜민이라고 부름)이가 11세였던 1994년 4월 27일 집 50미터 정도 떨어진 놀이터에서 놀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아이는 전북 남원 중앙초등학교 4학년 재학 중이었습니다.

Q. 실종 후 가족들의 고통

가족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의 경우도 외동딸이 실종되고 딸을 찾아 전국을 다 다녀보았지만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장기실종가족들이 자식을 찾아다닌 눈물로 실종아동보호법이 만들어 졌지만, 요즘은 개인 정보에 관한 정보가 더 강화돼 실종부모나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예방과 홍보, 가족지원은 보건복지부의 업무이고, 실종아동 수사와 찾기는 경찰의 고유 업무입니다. 그러다보니 실종아동을 찾는 것과 관련한 법을 개정했지만 최근 경찰 본청에서 지방청별로 장기실종업무를 이관해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장기실종사건을 마무리하려면 증거나 단서가 제보가 필요한데 국민적 관심이 없다보니 가족들은 시간만 흐르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고통은 상상이상입니다.

Q. 미아방지 목걸이·팔찌 필요할까요?

목걸이나 팔지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예전에 실제로 유괴범이 “목걸이에 있는 연락처를 보고 유괴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일이 있었습니다. 필요에 따라 사람이 많이 모인 공원 같은 곳에서는 일시적으로 꼭 필요할 수 있지만, 평상시 팔찌나 목걸이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Q. 아기 지문등록, 꼭 해야 할까요?

아기의 지문을 관할 경찰서에 가서 한번만 등록해두면 아이가 성년 되는 18세까지 보관합니다. 언제든지 가족이 관련 정보를 파괴요청하면 파괴합니다. 사전 등록제도를 잘 모르는 분들도 많고 좋은 제도인줄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어려움에 처하면 지문이 유용함이 알게 됩니다. 실종가족들이 사라진 자녀들의 지문이 없어 찾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Q. 부모가 할 수 있는 실종예방 교육

여러 명의 아이가 함께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혼자 있을 때 낮선 사람이 말을 걸며 다가오면 경계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혼자 있는데 누가 가까이 오면 경계하라고 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꼭 숙지해야 합니다.

1. 길을 잃으면  당황하지 않고 가던 발걸음을 멈추기
2. 내가 누구인지 우리 집은 어디인지 부모님 이름은 무엇인지 항상 인식하기
3. 경찰관이나 제복을 입은 사람 또는 아주머니나 여자, 어른에게 도와달라고 외치기

Q. 아이 손 놓쳤을 때 대처법

앰보발령이라고 하는 법이 현재 대형시설인 공원, 버스터미널,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아이가 안보이면 찾아다니지 말고 가장 먼저 가까운 직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때 직원이 무선으로 방송실에서 전 직원들이 아이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방송과 동시에 내부에서 아무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감시하기 때문에 아이 안전이 보장됩니다.

Q. 실종 예방을 위한 부모 수칙

아이 사진을 찍어두고, DNA는 아이의 머리카락과 손톱을 보관하면 됩니다. 요즘 병원이나 100일, 돌 행사 때 발도장 손도장을 지문으로 찍어 두기도 하니 이를 보관하면 실종 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이를 혼자 두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아동 관련 큰 사건들은 혼자 있는 아이들이 방어를 못하는 점을 약점으로 잡아 범행대상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또 아이가 평소에 가까이 지내는 친구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평소 대화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대화가 없다는 것은 정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종은 예고하고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어느 날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았던 일을 겪게 됩니다. 일을 당하면 이후에 오는 고통은 너무나 큽니다. 아이가 사라지면 아이를 찾아 다니는 것 말고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국가에서 아이를 찾겠다고 일을 못하게 되면 가정을 유지 할 수 없지요. 가정은 파탄나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사회에 대한 불신과 정부에 대한 원망으로 인간관계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즐거움이 있는 곳엔 즐거움이 있고 슬픔이 있는 곳에는 우울함이 함께 한다고 합니다. 실종부모들은 형제자매 모임에 조차 동참하지 않고 외로운 생활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니면 평생 우울증 치료를 받으며 약에 의존하며 살고 있습니다. 실종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앞서 말한 방법으로 아이를 교육하는 방법, 부모가 대처하는 방법을 잊지 마시고 아이를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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