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때 버려진 아이, 예비소집 불참 신고로 엄마 찾아
신생아 때 버려진 아이, 예비소집 불참 신고로 엄마 찾아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7.02.21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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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전 "경제적 이유"로 버려져···보육시설서 다른 이름으로 생활중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경찰과 교육당국이 미취학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7년 전 신생아 때 엄마로부터 버려진 아이가 한 보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실을 찾아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지난 13일 모 초등학교로부터 예비소집일에 오지 않은 A(7)군의 소재를 파악해달라는 공문을 받고 추적에 나섰다.

경찰 추적 결과, 2010년 9월 A군을 출산하고 10월 출생신고까지 한 B(26.여) 씨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며 안양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A군을 유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군은 보육시설로 넘겨졌고 B씨가 출생신고를 했을 당시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아닌 보육시설에서 만들어준 다른 이름과 주민번호로 생활해왔다.

현재 경찰은 모자 관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A군과 B씨로부터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7년 전 A군을 버린 B씨는 영아유기죄에 해당하지만 공소시효가 5년에 불과해 처벌을 면하게 됐다. 형법상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엄마인 B씨와 함께 살지, 보육시설에 그대로 거주할지는 보육시설과 친모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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