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됐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모든 직무가 정지되고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채 대통령직을 내려오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정미 재판관은 "피청구인의 위법 위헌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 봐야 한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언했다.
이 재판관은 탄핵 인용 이유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함은 물론 정무수행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최순실) 국정 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고 말했다.
또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엇다"며 "피청구인은 미르와 K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KD코퍼레이션 지원 등 최서원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왔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 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그는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절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언행을 보면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19대 조기 대선은 5월초에 실시될 것이 확실해졌다. 선고 이후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5월 9일이 유력한 날짜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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