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초보를 위한 똑똑하게 집 구하는 방법
부동산 초보를 위한 똑똑하게 집 구하는 방법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4.20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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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압·누수·배수 확인은 기본, CCTV 등 외부환경까지 꼼꼼히 확인 안전한 거래 위해 계약 시 등기부등본 및 거래자 신분확인 필수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직장인 이연제(29세) 씨는 최근 독립을 결심하고 직장 근처에 전셋집을 얻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자취 경험도, 부동산 지식도 전혀 없는 이 씨에게 좋은 집을 얻기란 맨땅에 헤딩과도 같다.

이 씨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구해보겠다고 큰소리를 치긴 했는데, 부동산에 대한 지식은 전혀 없는데다 생각보다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큰 돈이 들어가는데다 한 번 계약하면 최소 몇 년은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행여나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까 더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렇듯 집을 구할 때는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생각보다 많다. 귀찮다고 혹은 잘 모른다고 허투루 보고 넘어 갔다가는 몇 개월 또는 몇 년을 고생하게 될 수도 있다.

벼룩시장부동산(대표 최인녕)은 20일 집을 구해본 경험이 없는 ‘부동산 초보’들을 위해 부동산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어 집 구할 때 필수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다.

집을 구할 때는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생각보다 많다. 귀찮다고 혹은 잘 모른다고 허투루 보고 넘어 갔다가는 몇 개월 또는 몇 년을 고생하게 될 수도 있다. ⓒ벼룩시장부동산
집을 구할 때는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생각보다 많다. 귀찮다고 혹은 잘 모른다고 허투루 보고 넘어 갔다가는 몇 개월 또는 몇 년을 고생하게 될 수도 있다. ⓒ벼룩시장부동산


◇ 기본적인 내부 조건을 확인하자

화장실과 싱크대의 수압·누수·배수구 냄새 등 기본 사항은 반드시 확인하자. 특히 화장실을 확인할 때는 물을 틀어 수압은 괜찮은지, 온수는 제대로 나오는지, 배수는 잘 되는지를 확인하고, 변기 물이 잘 내려가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또한 통풍이 잘 되는지 창문을 열어보고, 곰팡이는 없는지 가구 뒤쪽 등 벽지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곰팡이가 피어있다면 집주인과 도배 여부에 대해 상의하자. 창문이나 천장, 벽 등에 물이 샌 흔적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물이 샌 흔적이 있다면 내가 살 때도 물이 샐 확률이 높다.

◇ 낮과 밤 모두 꼼꼼히 점검하자

집을 구할 때는 낮과 밤 모두 방문해 살펴보는 것이 좋다. 낮에는 조용했던 동네가 밤에는 유동인구의 증가로 시끄러워 질 수도 있고, 밤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던 집도 낮에는 햇빛이 잘 들지 않는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낮에 방문할 경우 햇빛이 잘 드는 시간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방문해 채광을 확인한다. 저녁에 방문할 경우 주변 가로등은 이상 없이 작동하는지, 유동인구는 어느 정도 되는지 등을 살펴보자. 또한 주차공간이 넉넉한지, 몇 대나 수용 가능한지도 점검해야 한다.

◇ 치안·방음·주차공간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자

치안 상태, 소음 등 주변 환경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CCTV는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 방범창과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지, 가로등은 적절하게 설치돼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자.

소음에 예민한 사람이라면 차량 소음이 심한 대로변이나 유흥가 밀집 지역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벽이 지나치게 얇거나, 시멘트가 아닌 석고보드인 경우 소음에 취약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한다. 또한 주차공간이 넉넉한지, 몇 대나 수용 가능한지도 점검해야 한다.

◇ 관리비 항목까지 확실하게 알아보자

관리비도 집을 구할 때 중요하게 확인해야 하는 것 중 하나다. 지역이나 건물 또는 집 주인마다 관리비에 포함시키는 항목이 다르므로,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또한 난방비의 경우 계절별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개별로 측정이 되는지도 알아둬야 한다.

◇ 계약 시 등기부등본 및 거래자 신분확인 필수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면 계약을 할 차례. 계약 전에는 실제 집주인과 계약자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임대인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대인 본인인지 여부는 주민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하다.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 임대인에게 연락해 임대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대리인의 위임장도 받아둬야 한다. 또한 보증금은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것이 좋다.

벼룩시장 영업기획팀 고지혜 부장은 “부동산 계약 시에는 등기부등본과 거래 상대의 신분을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계약을 마친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부동산 초보의 경우 낯선 분양용어와 복잡한 서류작성 등으로 헤매기 쉬운데, 이럴 때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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