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티켓을 지켜주세요"
"펫티켓을 지켜주세요"
  • 윤정원 기자
  • 승인 2017.04.26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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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물등록 안하면 과태료 최고 40만원 부과해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서울시는 동물등록하지 않은 경우 최고 과태료 40만원,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대소변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는 최고 10만원, 인식표 하지 않은 경우는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서울시
서울시는 동물등록하지 않은 경우 최고 과태료 40만원,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대소변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는 최고 10만원, 인식표 하지 않은 경우는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서울시


전국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을 넘은 가운데 서울특별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펫티켓’을 지도·점검한다.

펫티켓(Petiquette)은 애완동물을 가리키는 영어인 펫(Pet)과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로 반려동물을 키울 때 지켜야할 사항에 대한 신조어다.

서울시는 봄철 따뜻한 날씨에 시민이 반려견과 함께하는 외출이 많아져  동물등록, 목줄착용, 배설물 수거, 인식표 착용 등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주의 준수사항(펫티켓)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가장 먼저 지켜야 할 펫티켓은 동물등록이다. 동물등록을 하면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고, 동물발견 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3개월령 이상의 개는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또한 반려견주와 동물이 동반 외출할 경우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인식표 착용을 해야 한다.

반려견주가 목줄을 해주지 않거나 공원에서 목줄을 풀어주면 이는 개를 무서워하는 시민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또한 목줄하지 않는 개가 다른 개 또는 사람을 물거나 도로로 뛰어 들어 2차적인 사고가 발생 할 수도 있다.

반려견주는 산책 시 배설물을 바로 담을 수 있도록 반드시 배변 봉투를 준비하고, 소유자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적힌 인식표를 반려견 목에 걸어주어야 한다.

서울시는 동물등록하지 않은 경우 최고 과태료 40만원,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대소변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는 최고 10만원, 인식표 하지 않은 경우는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는 ‘2017년 동물보호 지도·점검’을 4월부터 본격 실시한다. 반려견 출입이 많은 도시공원, 한강공원, 산책로 등에서 반려견주 준수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시와 자치구 민·관합동점검반 110명이 30개조로 활동하며 동물등록제, 반려견주 준수사항, 동물학대, 동물관련업소 정기 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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