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0만원까지 부과, 1390번 전화로 신고 가능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5월 9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제19대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누구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일부 중소기업 등에서는 투표시간을 제공해주지 않아 투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고용주는 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니 자신의 투표권을 포기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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