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부산교육청(김석준 교육감)은 1일 학부모 민원에서 시작된 감사를 통해 부산 강서구 소재 대형 A사립유치원의 비리를 적발, 사법당국에 형사고발 및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A유치원 B원장은 유치원 보관용 가정통신문과 학부모 공지용 가정통신문을 2중으로 작성해 유치원 보관용 가정통신문에 없는 원아 의상대여료, 악기구입비 등을 학부모 공지용 가정통신문에 명시하는 방법으로 2014~2016학년도에 학부모로부터 4179만 원을 부당 징수했다.
B원장은 부당 징수금을 유치원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이 가운데 687만 원을 악기구입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492만 원은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유치원은 2014~2016년 12월까지 원아들의 현장 승마체험학습을 실제 3회만 실시하고도 27회(체험비 2303만 원) 실시한 것처럼 꾸며 24회 체험활동비 2167만 7000원을 착복했다.
여기에 ‘학부모 참여수업 행사수고비’ 및 ‘스승의 날 상여금’ 명목으로 63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록해 놓았으나, 실제는 이중 일부만 교직원들에게 지급하고 405만 원을 착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B원장은 유니세프에서 발간한 무상교재를 C업체를 통해 3년간 7644만 5000원에 유상 구입(매월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대금이 어디로 흘려갔는지는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낼 계획이다.
더불어 유치원 3층에 특별활동실을 무허가로 증축하면서 유치원회계에서 공사비를 마련할 수 없게 되자 옥상텃밭공사, 교실인테리어 공사 등 다른 8건의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2233만 원을 부당 지출했다.
부산시교육청은 B원장이 학부모로부터 부당 징수한 3492만 원은 학부모에게 환불 조치토록 하고, 착복 및 부당 지출한 1억 2450만 2000원에 대해선 회수 처분했다.
이와 함께 A유치원에 B원장 중징계(파면) 요구, 검찰에 형사고발 및 수사 의뢰하는 한편, 증축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 신고해 원상 복구토록 조치했다.
이번 감사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아교육법’에 의거 해당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 등 강력한 행정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에 앞서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3월 일가족이 운영하는 기업형 6개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적발하고,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하는 등 사립유치원 비리 척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일권 감사관은 “앞으로도 사립유치원에 대해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해 고질적 비리를 척결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신뢰받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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