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자동차 회사가 일정한 양의 저공해차를 의무적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더불어민주당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자동차 제조·판매사가 저공해차를 판매하기 위해 제대로 노력하지 않고 있다”며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기업 또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는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일정 비율 이상의 차량을 저공해차로 판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저공해차 비율 지정에 있어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자동차의 비율은 따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의무판매비율에 따라 과징금도 부과하지만 행정기관에서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보조금 지원 등으로 수요를 늘려놓아도 기업이 이를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표적인 예로 올해 현대 아이오닉의 경우 7043대의 계약이 이뤄졌지만 2437대만이 출고됐다는 점을 들었다. "기업이 국내 공급물량에 맞게 제작하지 않았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강 의원은 외국기업의 태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강 의원은 "자국에서는 전기차종을 출시했으나 우리나라에는 수출하지 않고 있다"며 "일례로 폭스바겐은 e골프 전기차종을 자국에 출시하고 수출도 진행하나 우리나라는 예외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국민이 해온 노력에 비하면 기업의 이러한 작태는 너무 한심하다. 지금이라도 기업 역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저공해차 확대법은 미세먼지 특별법,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개선법에 이어 발의된 ‘엄마와 함께 만드는 푸른하늘 3법’의 마지막 법안이다. 세 법안은 모두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총 5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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