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국공립·민간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차별 없앤다
양천구, 국공립·민간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차별 없앤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7.05 0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간어린이집 아동 보육료 차액 부모 부담금 전액 지원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국공립 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지만 자리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민간어린이집을 보내는데, 월 4만 3000원씩 비용을 더 내야 하니까 부담이 되더라구요.” 올해 만3세 되는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신월동 김○○ 씨의 푸념이다.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민간과 국공립어린이집 간의 이러한 차이를 해소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운영을 내실화하고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나섰다. 누리과정 보육료 차액 부모 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한 것.

‘보육료 차액’은 만 3~5세 아동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정부 미지원 시설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 지원 보육료의 금액 차이만큼 부모가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2017년 기준으로 서울시 관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의 아동의 경우 월 4만 3000원을, 만 4~5세의 경우엔 3만 7000원을 부모가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정부의 무상보육 실시 발표 이후에도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들은 국공립 어린이집(서울형 어린이집 포함)과 다르게 별도의 보육료 차액을 부담해야 함으로써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양천구는 2017년 추가경정예산으로 보육료 차액 6억 3900만 원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 통과돼 올해 7월부터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과정 아동 2700여 명에게 보육료 차액을 전액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무상보육 실시 이후에도 여전히 부모 부담금이 존재하는 반쪽짜리 무상보육이 아닌, 진정한 형태의 무상보육을 실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내 아이를 키우는 마음으로 가정의 보육료 부담은 줄이고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양천구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