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차별, 노동위원회 통해 구제 추진
직장 내 성차별, 노동위원회 통해 구제 추진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7.07.10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3~7/9 이주의 보육법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떤 국회의원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주의 보육법안’은 한 주 동안 국회에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을 정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 기자 말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7월 첫째 주에는 남녀 고용차별이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게 하는 법안과, 실종아동 조기발견지침을 지도·감독하는 경찰이 대상 시설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유받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서형수 의원, 고용차별 적극적 보호방안 마련 추진

지난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국회의원(경남 양산시을)은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모집과 채용,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 임금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며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사업주의 자율적 노력에 의한 해결에만 의존할 뿐, 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이에 대해 행정기관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법률안의 골자는, 기존의 자율적 노력에 의한 해결이 고충신고 후 1개월 이내에 이뤄지지 않을 때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적극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서형수 의원은 개정안의 의의에 대해 “이미 발생한 차별적 대우가 해결되도록 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차별을 예방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일정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노웅래 의원, 실종자 찾기 프로그램 ‘코드아담’ 강화 추진

 

같은 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구갑)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한국형 실종자 찾기 프로그램 ‘코드아담’(Code Adam)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마트나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아동 등의 실종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응하기 위한 실종 예방지침이다.

노웅래 의원은, 현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교육·훈련의 지도·감독 주체가 경찰관서의 장으로 명시돼 있지만 경찰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신설·폐업 등을 빠짐없이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을 지적했다.

그래서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에 따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시설·장소의 허가 또는 폐업 등의 여부에 대한 정보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알 수 없는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이 경찰관서에 통보하도록 법안의 개정을 추진한 것이다.

노웅래 의원은 “신규 다중시설의 빠짐없는 편입으로, 빈틈없는 실종 예방·발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개정법률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