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모성 보호를 위해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더불어민주당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발의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정규직 근로자는 물론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해 임신한 여성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고용보험법 제76조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 대규모 기업은 30일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받고 있다.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만료되는 경우 법정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남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이 중단된다.
강 의원은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사적 자치 영역인 근로계약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법정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보장받을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한 개정안을 냈다.
강 의원은 "그동안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도입돼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면서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모성이 침해당하는 법의 사각지대를 좁혀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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