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개 부적합 판정 농장 계란 폐기…엄정 처벌할 것”
“49개 부적합 판정 농장 계란 폐기…엄정 처벌할 것”
  • 김재희 최규화 기자
  • 승인 2017.08.1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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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8일 계란 농장 전수검사 결과 발표

【베이비뉴스 김재희 최규화 기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내 산란계 농장 전수검사 결과와 국내 유통 계란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e-브리핑 화면 갈무리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내 산란계 농장 전수검사 결과와 국내 유통 계란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e-브리핑 화면 갈무리


18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내 산란계 농장 전수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내 유통 계란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총 농장 1239곳 중 1190개 농장이 적합, 49개 농장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을 받은 49개 농장 중 일반 농장이 18곳, 친환경 농장이 31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닭에 사용이 금지된 피프로닐은 8개 농장에서, 비판트린 37개, 플루페녹수론 2개, 에톤사졸 1개, 피리다벤 1개 농장에서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장관은 “검사 결과에 따라 위 부적합 판정을 받은 49개 농장의 모든 계란을 관계기관 통제하에 폐기조치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미 유통 중인 계란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적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농축산부는 이후에라도 조사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된다면 즉시 재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축산부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49개 농장에서 생산되는 계란은 모두 회수 폐기조치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해 엄정히 처벌할 예정이다. 동시에 공무원의 부적절한 시료 수거행위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고, 문책과 제도개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닭에서 농약이 검출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장관은 “산란계 노계도 도축 과정에서 잔류 농약 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다”며 “금번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의 산란계 노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추적 조사해 문제가 있을 경우 회수·폐기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농축산부는 이번 사태로 야기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시행하고 있는 축산물 이력제를 금년 하반기부터 준비와 시범사업을 거쳐 닭고기와 계란에도 2019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살충제 계란 파동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친환경인증관리기관 관리와 케이지 사육에 대한 개선 의지도 나타냈다. 농축산부는 “항생제와 살충제만을 관리하는 현행 친환경축산제도를 선진국형 동물복지를 포함하는 제도로 전환시켜나가겠다”며 “케이지 사육을 닭 운동장이 있는 동물복지 사육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농장의 사육환경표시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Q. 친환경인증 제도가 원래는 정부가 인증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최근에 민간업체에 위탁하도록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이 농식품부 산하 퇴직공무원들한테 일자리를 챙겨주기 위해서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기관은 단속을 하는데, 인증까지 한꺼번에 두 가지를 겸하는 게 맞지 않다 해서 지금 민간에 인증업무를 맡기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의 일부 직원들이 민간 인증기관에 간부로 근무하고 있다고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확인해본 결과 그 부분은 맞다. 유착관계는 없다고 보고받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겠다. 인증기관 규모가 작아서 공직자윤리법의 허가를 받고 취업해야 되는 대상기관은 아니다.”


Q. 현행법상 친환경 마크 표시정지 처분을 당해도 일정기간 이후 재개할 수 있다. 어떤 방법으로 제도 개선을 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삼진아웃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친환경 기준에 위반되는 사례가 나오면 벌칙을 강화하겠다. 예를 들면, 지금은 기준치 이내면 유통이 되고 있지 않나. 앞으로 그런 경우 달걀 유통도 금지한다든지, 조금 더 벌칙을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방안으로 제도 개선을 하고자 한다.”


Q. 난각코드 관리를 누가 하나. 난각코드 관리를 잘못하면 완전히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농장주가 표시하는 경우가 있고, 식용란 수집판매업소가 표시하는 경우가 있다. 농장주가 실제 판매행위까지 하는 경우에는 통상 생산자가 직접표시를 하고,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식용란 수집판매업자에게 전량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용란 수집판매업자가 표시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조사를 해봤더니 식용란 수집판매업자에게 판매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그중에서 일부가 음식점에 불법적으로 무신고 영업을 한 거다. 1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Q.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49개 농장 중에 적지 않은 숫자가 검사 결과가 잘못됐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재검사에 대한 입장을 말해달라.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한 경우 재검은 법적인 사항이다. 또한 재검이 필요하다고 법에 나와 있는 경우에만 재검사를 하도록 하겠다.”


Q. 산란계 노계도 일반 육계를 출하할 때 기준을 적용해서 문제가 없으면 출하가 가능하다는 것인가?


“산란계 노계는 부적합한 농장에서 출하했을 경우에 끝까지 추적 관리해서 회수 폐기하겠다. 일반적으로 노계가 판매되기 전에 도축장에서 표본검사를 받고 있다. 표본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농약잔류검사도 하고 있고, 피프로닐도 그 항목에 들어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검출된 사례는 없었다.”


Q. 인증기관들이 친환경 인증 남발하면서 국민건강 담보로 해서 돈벌이를 했다는 지적이 있다. 인증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농관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반행위를 저지른 인증기관에 대한 징계, 또는 취소 등의 행정조치가 있었나?


“기준을 지키지 않은 민간인증기관에 대해서는 3개월 업무정지를 한다. 3번 연속 위반하면 삼진아웃에 의해서 면허를 취소한다.”


Q. 난각코드는 주민등록번호 같은 건데, 어디서 관리를 해왔나?


“식용란 수집판매업이나 농장관리는 지자체가 관리한다. 그러다 보니까 A라는 시군과 B라는 시군 간에는 좀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왜 갑자기 농장명이나 생산자명과 다른 번호가 있느냐 하는 것도 지자체에서 관리가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중앙에서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그러면 난각코드 중복문제라든가, 일반 소비자가 출처나 생산자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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