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도 놀고 싶다"...통합놀이터 왜 없나?
"장애아동도 놀고 싶다"...통합놀이터 왜 없나?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7.08.2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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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통합놀이터 확산을 위한 제도적 과제들’ 토론회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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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서로 배려하며 소통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일까? 바로 놀이터다. 이 놀이터는 어린 시절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공간이 될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놀이터는 비장애 어린이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장애를 가진 어린이가 이용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모든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통합놀이터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통합놀이터 확산을 위해서 지자체와 민간 등에서 통합놀이터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통합놀이터를 만들기 위한 고민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통합놀이터 조성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합놀이터만들기네트워크는 비장애 어린이와 장애 어린이 모두가 장벽 없이 어울려 뛰놀 수 있는 통합놀이터를 확산시키기 위해 연구하고 촉진활동을 지속해 왔다.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통합놀이터만들기네트워크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영호·권미혁·박경미 의원이 주최한 '통합놀이터 확산을 위한 제도적 과제들' 토론회도 이 같은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권미혁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서울어린이대공원 무장애통합놀이터인 ‘꿈틀꿈틀 놀이터’가 만들어지면서 통합놀이터에 대한 관심이 증가됐지만, 예산과 설치 기준 등의 문제로 확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늘 논의되는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영범 경기대 건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온 장현아 함께가는마포장애인부모회 회장은 ‘통합놀이터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내용을 발표했다.이어 김남진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국장은 ‘통합놀이터 확산을 위한 제도적 과제’, 다음으로 김연금 조경작업소 울 소장은 ‘놀이터 안전기준의 한계’에 대해 발표했다.

▲김태형 법무법인 지평 장애인권소위원회 위원장 ▲노영일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이사장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제충만 세이브더칠드런 대리 ▲소준영 부천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김영호 의원실
ⓒ김영호 의원실


◇ 통합놀이터 확산을 위한 제도적 과제는?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은 제7조에서 ‘장애아동’을 별도 조항으로 마련해 장애아동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장애아동이 다른 아동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장애아동은 부모나 가족, 사회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성이나 독립성에 제한을 받는다. 교육이나 재활에 비해 놀이에 대한 권리는 상대적으로 무시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아동권리협약이나 장애인권리협약은 분명히 장애아동이 비장애아동과 동등하게 놀이의 기회를 제공받아야 함을 밝히고 있다.

김남진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국장은 “‘장애인권리협약’에서 말하는 ‘접근’이란 놀이의 기회를 획득하는 것뿐 아니라 동등하게 그 서비스나 이용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즉 놀이에 대해 동등한 접근을 보장한다는 것은 장애아동이 놀이터까지 갈 수 있고 놀이터에 들어갈 수 있고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함을 뜻한다. 통합놀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접근’ 가능한 ‘놀이터’가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그러나 국내법에서는 장애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턱없이 부족하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아동이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놀이에 대한 언급은 없다. 장애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국가와 지자체, 민간 모두 법적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 조항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김 국장은 최근 일명 ‘휠체어그네’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 국장은 “놀이터에 설치되는 어린이놀이기구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서 정한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 제품인데, 최근 일명 ‘휠체어그네’가 어린이놀이기구에 해당되지 않아 안전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휠체어그네’는 놀이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도 들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휠체어그네’를 어린이놀이기구에 포함시켜 놀이터에 놀이기구로서 설치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휠체어그네'를 어린이놀이기구로 볼 것인가, 장애인용 놀이시설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휠체어그네’를 '휠체어 사용 어린이, 즉 장애인 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다수의 놀이터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 그렇게 되면 통합놀이터에는 '휠체어그네'를 설치할 수 없다. 오히려 설치해서는 안 되게 되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끝으로 김 국장은 “'휠체어그네'와 같이 휠체어 사용자 등이 보조기구를 분리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놀이시설물도 어린이 제품으로 인정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바꾸고 필요하다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형 법무법인 지평 장애인권소위원회 위원장 ▲노영일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이사장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제충만 세이브더칠드런 대리 ▲소준영 부천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김영호 의원실
▲김태형 법무법인 지평 장애인권소위원회 위원장 ▲노영일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이사장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제충만 세이브더칠드런 대리 ▲소준영 부천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김영호 의원실


◇ "장애 비장애 구분 없는 놀이터, 국가의 몫"

이날 토론자로 나선 법무법인 지평 장애인권소위원회 위원장 김태형 변호사는 통합놀이터 방안으로 법률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민간의 사적 영역에서 수요와 공급의 경제법칙에 따라 장애아동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나 놀이기구가 활성화할 수 없다면, 법률로 의무화하거나 통합놀이터 확보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장애·비장애를 구분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다른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몫”이라며 “국가의 재정지원이나 통합놀이터 설치의무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는 통합놀이터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통합놀이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확보된 예산은 적고 그 한도 내에서 통합놀이터를 만들 수 있느냐가 당장의 현실이다. 민간에서 통합놀이터를 설치하려고 할 때 국가나 지자체가 예산의 일정 비율을 매칭으로 지원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대표는 “각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와 상관없이 장애아동은 놀이터에서 놀아야 한다. 장애인에게 안 된다고 기다리라고 가만 있으라고 하지 마라. 장애인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우리 장애아동들은 제대로 된 놀이터에서 놀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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