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경단녀. 경력단절여성의 줄임말입니다. 결혼과 임신, 출산으로 인해 경단녀 신세에 놓여 있는 수많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임신·출산·육아 제도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주가 의지를 갖고, 법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면 경단녀라는 말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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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것만 지켜도 '경단녀'라는 말이 사라집니다.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 근로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해 근무할 수 있습니다.
3. 태아검진 시간 : 임신 근로자는 정기 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사업주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그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4. 출산전후휴가 : 임신 근로자는 90일의 출산전후휴가(출산 후 최소 45일 이상)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의 100%를, 나머지 무급 30일은 국가가 지원합니다. 단, 중소기업은 90일 모두 국가에서 지원하며, 사업주는 차액분을 지급합니다.
5. 유산·사산휴가 : 임신 근로자가 유산·사산할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5~9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는 3~5일의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7.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최대 1년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월 통상임금의 40%(50~100만 원)를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단, 월 육아휴직급여의 25%는 휴직 복귀 후 6개월간 계속 근무시에 지급합니다.
8. 아빠의 달 :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휴직하는 경우 추가로 지원합니다.
※ 두 번째 사용자에게 첫 3개월은 통상 임금의 100%(최대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최대 1년간 주당 15~30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급여가 지급됩니다. 국가는 급여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10. 시간선택제 : 근로자가 육아, 학업, 건강, 가족돌봄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노사가 합의해 주당 15~30시간의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시간선택제 전환 시 근로자에게는 임금감소분의 일부를 월 최고 20만 원, 사업주에게는 간접노무비를 월 20만 원(중소·중견기업에 한함),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 인건비를 월 최고 60만 원, 대기업은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도움말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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