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어린이집 앞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우리 동네 어린이집 앞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7.08.28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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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8/25 이주의 보육법안] 조승래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떤 국회의원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주의 보육법안’은 한 주 동안 국회에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을 정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 기자 말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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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교통사고의 발생은 도로교통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의 활동량이 많고 뛰어다니기를 좋아하고 눈으로 보는 판단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다.” - 이강현 연세대 교수 ‘국내 아동청소년의 교통사고 현황과 과제’(2017년 8월 발행 ‘손상예방과 건강한 안전사회’ 창간호) 중

아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어린이 교통안전. 지난 21일부터 한 주간 발의된 8건의 법안 가운데 먼저 눈에 띄는 것은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구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법안은 “정원 또는 수강생의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집과 학원의 주변도로에 대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시설 중 어린이집과 학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정원 또는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시설로 한정”돼 있는 현행법의 맹점을 지적했다. 그 때문에 소규모 어린이집이나 학원 등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고 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박인숙(서울 송파구갑) 의원은 경력단절 노동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재취업 또한 지원하도록 하고, 경력단절의 요건을 현행 ‘3년 이상 10년 미만’에서 ‘1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완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혜택 규정을 2020년까지 3년간 더 늘리는 내용도 담겨 있다.

 

◇ 박인숙 의원, ‘경력단절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혜택 연장’ 발의

 

같은 날 박인숙 의원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먼저 2015년 현재 10.8%에 달하는 한부모가구 비율을 소개한 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 지급이 주가 되고” 있다며, “현행 정책만으로는 경제활동·자녀양육·건강 등에서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며, 한부모가족 간의 정보 공유와 상부상조 등을 위한 자조모임의 구성·운영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명연(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의원은 지난 7월 일어난 이른바 ‘모네여성병원 사태’를 계기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규로 채용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결핵 등 감염병에 관한 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을 의무화”하는 것이 그 내용.

김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다수의 영유아와 직접 접촉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신규 채용된 보육교직원이 결핵 등 감염성 질병에 대한 감염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 근무하게 될 경우 다수의 영유아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와 유사한 취지의 법안은 지난 7월 박인숙 의원과 전혜숙 의원에 의해서도 발의된 바 있다.

 

◇ 김명연 의원, ‘신규 채용 보육교직원 결핵 등 건강진단 의무화’ 발의

 

이밖에 발의된 보육 관련 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전에 아동을 입양예정가정에 사전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 사전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입양기관은 그 사실을 양부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함.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에 거주하는 조손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고 조손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 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 피해아동보호명령에 아동전문보호기관, 상담소 등에의 심리적·정신적 상담위탁을 추가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인 경우에는 법원이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정하도록 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 : 관할 구역 내 산후도우미의 공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일 경우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부를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은 이러한 요건과 관계없이 지역 사정이나 여건에 따라 재량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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