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장애인, 공공시설 이용 시 즉시 요금감면
국가유공자·장애인, 공공시설 이용 시 즉시 요금감면
  • 윤정원 기자
  • 승인 2017.09.19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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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협약 체결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가 19일 시행된다. 이 서비스는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요금감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체육·문화·주차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감면자격을 실시간 확인해 요금을 즉시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의사상자, 한부모가족, 경로자, 가임여성, 6세미만 영유아, 70세 이상 부모부양자, 다자녀·다둥이가족, 성실납세자, 경차 보유자 등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이날 지자체 시설관리공단(강서구·광진구·부평구·속초시·양산시)·도시관리공단(강남구·성동구·성북구)·도시개발공사(성남시) 등 9개 공공시설 관리·운영기관과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공공시설 이용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법정요금 감면대상자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 시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요금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행정안전부는 감면자격정보를 보유한 복지부·보훈처·교육부 등 7개 기관과 협력해 실시간 감면자격확인 연계프로그램(API 모듈)을 개발해 공공시설 운영기관에 제공한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는 7월에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고 9월은 광진구·성북구·속초시 시설관리공단이, 9월 이후에는 강남구·강서구·부천시·양산시 시설(도시)관리공단,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업을 통해 공공시설 이용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온라인 신청 및 즉시감면이 가능하게 돼 국민들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서비스 운영 결과를 분석해 전국 모든 공공시설 운영기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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