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 1년…종일반 허위 자격 2만 명
맞춤형 보육 1년…종일반 허위 자격 2만 명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9.27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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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로 종일반 자격 받은 5만 명 중 40%가 허위로 드러나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성일종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성일종 의원실


맞춤형 보육이 실시된 지 1년을 넘어선 가운데 증빙서류를 조작해 종일반 자격을 취득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27일 공개한 ‘영유아 보육 자격(종일반) 확인 결과 보고’에 따르면, 허위 재직증명서로 종일반 자격을 받았다가 전환 조치된 인원이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재직증명서로 종일반 자격을 얻은 5만 23명에 대해 지난 3월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격 여부를 확인한 결과 2만 9880명이 허위 자격으로 의심됐고, 이에 대해 지자체가 지난 5월 최종 확인한 결과 2만 1330명이 허위 자격으로 자격 변경 및 보육료 환수 등의 조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대비 42.6%에 달하는 수치로 절반에 달한다.

성 의원은 “맞춤형 보육 시행 전부터 종일반 자격을 갖추려고 위장 취업한 엄마들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예측 가능한 부작용을 안일하게 생각한 보건복지부의 졸속 추진이 낳은 도덕적 해이의 결과”라고 꼬집었다.

한편, 영유아 보육 자격에 대해 지자체가 최종 확인·조치한 결과 2337명이 맞춤반으로 변경 조치됐고, 1만 8905명이 누리과정, 양육수당 등 타 보육서비스로 변경조치 됐으며, 88명은 종일반 책정 시부터 근로하지 않아 거짓이 명백한 것으로 드러나 보육료 환수 조치를 당했다.

성 의원은 “맞춤반을 신청하자니 어린이집에서 눈치가 보이고 종일반을 신청하자니 자격 요건이 부족한 어머니들을 결국 허위 재직증명서를 만드는 상황으로까지 내몰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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