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부모회, 장애인가족 활동보조 허용 요구
한국장애인부모회, 장애인가족 활동보조 허용 요구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11.24 1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증장애인 가정의 파괴와 가족해체 방지하는 특단의 대책 수립 촉구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유사 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와 가족이다. 자녀의 장애가 발견되면 어머니는 직장이나 모든 사회활동을 중단하고 자녀와 24시간 함께 해야 하는 처지다. 이로 인해 중증장애인 가족은 사생활이 없고, 생활은 생기와 활력을 잃고 지옥이나 다름없게 된다.

이런 처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회장 정기영)가 활동보조인을 구할 수도 없고, 활동보조인이 있어도 부모가 함께 있어야 하는 중증장애인들에게 ‘가족의 활동보조’를 허용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장애인부모회는 24일 성명서를 발표해 “가족 중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모의 사회활동은 중단된다. 이로 인해 가정의 소득이 줄어들고, 가계는 적자가 늘어난다”면서 “심지어, 자녀 양육 고통을 견디지 못한 어머니는 가출을 하거나 이혼이라는 마지막 선택으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고 가정이 파괴되기도 한다”는 현실을 피력했다.

또한, “고통을 참고 견디는 어머니는 우울증과 각종 정신질환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아버지는 장애인 자녀와 동반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끔찍한 사건을 우리는 무수히 보았다”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당사자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족 요양보호사에게 요양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더 열악한 중증장애인 가족에게는 왜 활동보조를 허용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따라서 한국장애인부모회는 중증장애인 가정의 파괴와 가족해체를 방지하고, 장애인 부모와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보장토록 ▲장애인 가족의 활동보조 허용 ▲보건복지부 제도개선자문단에 중증장애인 부모 참여시킬 것 ▲보건복지부 제도개선자문단 명단 공개 ▲중증장애인 복지 특단의 대책 수립 ▲중증장애인 가족지원 대폭 강화 ▲활동보조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제도로 전환할 것 등을 요구했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