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가 법률적 방어·보호능력이 부족한 폭력피해자를 대상으로 소장 작성 대행, 변호사 소송비용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무료법률지원사업’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지난해 1년 동안 가정폭력 등의 피해를 입고 무료법률지원을 받은 수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우편조사) 결과, ‘매우 만족한다’ 75.3%, ‘만족한다’ 19.8%로 전체 만족도가 95.1%에 달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조사결과를 보면, 무료법률지원이 사건해결에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서 95.1%가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고, 서비스 이용 중 친절하였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96.1% '그렇다'고 대답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서술형 답변에서도 상담원이나 담당변호사가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면서, 상세하고 친절한 설명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폭력의 고통과 좌절에서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게끔 도와준 경우가 많았다고 응답해 무료법률지원에 대해 만족감을 표했다.
무료법률지원 사업을 이용하게 된 동기나 경로에 대해서는 상담소나 쉼터를 통한 비율이 48.5%로 가장 높았으며 '여성가족부 소개' 6.8%, '이웃 또는 친척 소개' 6.8%, '언론' 5.8%, '수사기관' 3.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신과 비슷한 폭력피해자에게 무료법률지원제도 이용을 권유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서는 98%가 '그렇다'고 대답해 제도의 확대 실시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여성가족부의 ‘무료법률지원사업’은 법률정보와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고 수치심과 변호사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자신의 권익을 지키지 못하는 폭력피해자들의 인권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해 2003년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법률구조사업이다.
이 사업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 4개의 법률구조 및 상담전문기관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으며 전문상담을 포함해 매년 4,000명 이상이 지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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