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일명 ‘고운맘카드’의 지원 금액이 종전 40만 원에서 10만 원이 더 늘어나는 것.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에 따르면 정부는 임신ㆍ출산과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8년 12월 고운맘카드 제도를 첫 도입한 이후로 매년 10만 원씩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고운맘카드 지원금액은 올해로 인상이 종료된다. 정부가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고운맘카드 지원금액 인상은 올해가 마지막이 된다.
고운맘카드의 사용은 지정요양기관에서만 가능하며, 임신ㆍ출산과 관련된 진료(급여 및 비급여 항목 모두 해당)를 받았다면 지원 금액(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진료비 결제 1일 사용한도액이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증액됐다. 6만 원 이내라면 횟수 제한 없이 입원과 외래 진료 시 모두 사용 가능하다. 분만을 목적으로 입원해 정상적으로 분만(제왕절개술 포함)을 했을 경우라면 1일 사용한도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지난해 12월 신한카드가 고운맘카드 신규 사업자로 합류했다. 이로써 고운맘카드를 발급하는 카드사(신청ㆍ발급기관)가 KB국민카드와 신한카드로 확대됐다. 따라서 임산부 입장에선 고운맘카드 혜택을 카드사별로 비교해보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카드사가 추가됨에 따라 원하는 카드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사의 혜택이 아닌 다른 카드사의 혜택을 누리고 싶다면 원하는 금융기관에 방문해 고운맘카드 전환 신청을 하면 된다. 전환된 카드를 수령한 후부터는 사용이 가능하며, 기존의 지원금 잔액도 그대로 이관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고운맘카드’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를 지참하지 않고 진료를 받았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즉, 본인이 우선 진료비를 납부한 후 소급해서 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담당자는 “2013년에는 보장성 강화 로드맵에 따라 현재 비급여로 임산부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꼈던 초음파검사를 급여화 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초음파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처음 고운맘카드를 시행할 당시인 2008년에 2012년까지만 매년 10만 원씩 지원 금액을 인상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다. 2013년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까지 논의된 사항은 없다”고 전했다.
한편 베이비뉴스(대표 최규삼)는 임산부들이 집에서 고운맘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신규 고운맘카드 사업자인 신한카드(대표 이재우)와 제휴를 맺고 ‘베이비뉴스 고운맘카드 발급센터’를 오픈했다. 임산부가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 인터넷(http://gounmom.ibabynews.com) 또는 스마트폰(http://g.ibabynews.com)으로 고운맘카드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베이비뉴스 고운맘카드 발급센터를 통하면 원하는 날짜에 카드를 발급해주는 ‘예약발급’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금액이 인상되는 4월 1일 이후로 고운맘카드 발급을 받고 싶다면 미리 신청서를 접수한 후 자신이 원하는 날짜에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 문의 : 베이비뉴스 고운맘카드 발급센터 1544-3442
* 온라인신청 : http://gounmom.ibabynews.com,
* 스마트폰 모바일신청 : http://g.ibabynews.com
08년도 아이를 낳아서 혜택을 누려보진 못했지만...
해가 거듭할 수록 금액이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