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급 여성 장애인 대상 "여성장애인 모성권 보호 및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길"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올해부터 여성장애인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복지부가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복지부에 따르면 실제 여성장애인 제왕절개 비율은 50%(2010년 기준)로 비 장애여성 35.2%보다 높고 종합병원 이상의 상급 의료기관 이용 비율도 22.6%로 비 장애여성 15.7%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성장애인은 오는 22일부터 출산비용 지원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득기준 없이 1~3급 등록 여성장애인 중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를 기준으로 출산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출산비용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 가능하고 신청인 신분증,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간 1,300여 명의 여성장애인이 출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호 및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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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산모는 경중에 상관없이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급수 제한도 차별에 해당한다고 봐요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확연히 다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