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각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가정에서 보육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총 25개 자치구에 속한 서비스 제공기관(24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 1개의 보육정보센터)을 통해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만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일시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제’와 맞벌이 및 취업 한부모 가정의 만 3개월부터 만 12개월(24개월 연장가능)까지의 영아를 대상으로 돌봄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제공하는 ‘종일제’로 나뉜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이 돌봄 지원 서비스는 1:1 개별양육을 선호하는 영아를 둔 부모와 일시적인 돌봄 수요가 발생한 가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공신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업 및 취약가정에는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석이조 효과의 사업”이라고 말했다.
△ 시간제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세분화
2011년도까지 시간제 이용단가 5,000원 중 1,000원을 지원해온 ‘나’형을 올해부터 각각 2,000원과 1,000원을 지원하는 ‘나’형과 ‘다’형으로 유형을 세분화했다.
소득유형에 따라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가 ‘가’형, 50~70% 이하는 ‘나’형, 70~100% 이하는 ‘다’형이다. 평균소득 100%를 초과할 경우는 ‘라’형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연간 4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는 ‘아이 돌봄 서비스’ 대표전화(1577-2514)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 종일제 돌봄은 소득수준 관계없이 최저 40만원 지원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올해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영아가구에게 최저 40만 원이 지원되며, 소득유형에 따라 추가로 이용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영아 가구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소득하위 40% 이하는 ‘가’형, 40~50% 이하는 ‘나’형, 50~60% 이하는 ‘다’형이다. 영아가구 평균소득의 60%를 초과한 가구는 최저 40만원이 지원되는 ‘라’형에 해당한다.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월 최소 120시간에서 20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단, 양육수당과 무상보육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정부지원금 중복지원 배제원칙에 따라 반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것도 있었군여.
저도 ㅠㅠ 좀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