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5세 누리과정이 전면 시행된다. 유아단계에서 사실상 의무교육이 시작되는 것이다. 더욱이 지원 대상을 만 3~4세까지 확대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얻고 있다. 보육·교육계 최고 핫이슈다. 5세 누리과정과 함께 3월부터 시행되는 유아·아동 관련 정책들을 정리했다.
◆ 5세 누리과정 = 만 5세 유아들은 3월 1일부터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배우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매월 20만원씩 유치원비 및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공립유치원은 월 5만9천원)2016년에는 30만원까지 지원금액이 순차적으로 늘어난다.
올해 지원대상은 2006년 1월1일생부터 2006년 12월31일생까지의 유아이다. 어린이집 보육료는 아이사랑카드(보육전자바우처)로, 유치원 교육비는 아이즐거운 카드로 지원한다.
◆ 3~4세 보육료 지원 =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 적용되는 3~4세 아동 보육료 지원 대상의 소득 인정액 기준을 4인 가구 기준을 2011년 480만 원 이하에서 524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4인 가구 외에도 3인 가구는 416만 원 이하에서 454만 원 이하로, 5인 가구는 537만 원 이하에서 586만 원 이하로, 6인 가구는 588만 원 이하에서 642만 원 이하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7인 이상 가구는 6인 가구를 기준으로 1명 가구원이 늘어날 때마다 30만원씩 기준이 높아진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는 만 3~4세 아동도 부모 소득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 만 0~2세 보육비 지원 = 현재 최고의 보육이슈는 단연 0~2세 전계층 보육료 지원이다. 정부는 3월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만 0~2세의 보육비(정부 지원단가)를 전액 지원한다. 단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보육비는 나이에 따라 지원 금액은 0세에게 월 39만 4,000원, 1세 34만 7,000원, 2세 28만 6,000원을 차등 지원한다.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면 만 0세반, 2010년 1월 1일~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만 1세반, 2009년 1월 1일~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라면 만 2세반에 편성돼 해당 보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 강화 및 피해자 권익 확대 = 3월 16일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의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가중 처벌된다.
아울러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이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명문화했다. 그동안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됐지만 이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피해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도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보장받게 됐다.
또한,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조사과정 시 영상녹화가 의무화 된다.
이와 함께, 성인만 볼 수 있었던 인터넷상 공개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미성년자도 실명인증을 거쳐 볼 수 있다. 또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장에게 까지 확대 고지한다.
◆ 취약계층 인터넷전화 등 요금감면 시행 = 올해 1/4분기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에 요금감면을 받고 있는 서비스 이외에 인터넷전화에 대해서도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 요금감면 대상자도 양육수당 및 장애인여금수급자로 확대된다.
좋은 정보 잘 정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