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공기질 관리 법안 통과될까?
키즈카페 공기질 관리 법안 통과될까?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7.12.11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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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2/8 이주의 보육법안] 송옥주 의원, 일부개정안 발의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떤 국회의원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주의 보육법안’은 한 주 동안 국회에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을 정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 기자 말

국회 환경노동의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8일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공기질 관리 등에 관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국회 환경노동의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8일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공기질 관리 등에 관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베이비뉴스

키즈카페와 식당 내 놀이터 등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공기질 관리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의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8일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공기질 관리 등에 관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내용은 현행법상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은 실내 공기질 대상에 속하지 않아 미세먼지 등 공기질에 대한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았으나, 이를 법으로 포함시키겠다는 것.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실내에서도 안심하고 숨을 쉬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송옥주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최근 키즈카페, 식당 내 놀이터 등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이 증가해, 현재 3000개소 이상에 달하고 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장소인 만큼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공기질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하지만 현행법상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속하지 않아 미세먼지 등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이에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해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공기질을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 “정책 세울 때 저출산·고령화 영향 평가하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울 송파구병)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바로 저출산·고령사회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것.

지난 4일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저출산·고령사회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도록 하는 것과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의 2016년 합계출산율은 세계최저수준인 1.17명으로 초저출산현상이 16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고령화율은 2017년 8월 14.02%로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6년 20.8%(초고령사회)로 전망돼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 의원은 “이러한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적, 전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저출산·고령사회 영향 평가와 저출산·고령사회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서울 도봉구갑) 의원은 우수 보육인프라확충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보완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인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점수가 90점 이상인 어린이집 중에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어린이집을 선정해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에 따라 취약보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 의원은 “공공형 어린이집이 우수 보육인프라로서 부족한 국공립어린이집을 보완해 저렴한 비용으로 취약보육, 휴일보육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인 의원은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고 취약보육을 실시하는 등 공공보육시설로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발의된 보육 관련 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아동정책개발원을 설립해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지원 및 각종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 시·도가 그 관할 구역에 자립지원시설을 1개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이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려는 법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 : 통신판매중개자도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법상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이 행하는 업무를 규정한 조항에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 적용을 통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
: 서비스 제공기관이 보호자와 협의하는 경우 취사, 청소, 세탁 등 기초적인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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