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도 ‘유급’ 연차휴가 안 깎인다
육아휴직자도 ‘유급’ 연차휴가 안 깎인다
  • 김솔미 기자
  • 승인 2018.01.04 09: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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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 워킹맘·신입사원 연차 보장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

육아휴직 후 직장으로 복귀한 분들, 갑자기 아이가 아플 때면 참 난감하셨죠? 앞으로는 육아휴직 후에도 온전하게 연차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국회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했기 때문인데요.

◇ 육아휴직자 울린 현행 근로기준법

현행 근로기준법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만 유급 휴가를 최소 15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해 연차 일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신입사원도 최대 11일 연차

뿐만 아니라  재직 기간 1년 미만인 신입 사원도 연간 최대 11일의 연차 휴가를 받습니다. 지금까지는 재직 1년 차에 휴가를 사용한 일수만큼 다음해 연차 휴가 일수에서 차감돼,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4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아나운서, 강민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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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epr**** 2018-01-04 23:42:09
우와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워킹맘들의
혜택이 좋아지고 있어 기분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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