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서울시가 저소득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위해 2018년 민간 전세임대주택 2000호를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500호, 한부모가족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1500호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8년 1월 10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 저소득 신혼부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일정소득 이하인 경우로,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하다.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로서 혼인 3년 이내이고 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신혼부부 ▲2순위는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로 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신혼부부 ▲3순위는 혼인 5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2018년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다.
민간 전세임대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9000만 원 이내(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경우 1억 2000만 원)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9000만 원(신혼부부 전세임대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지원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입주자는 연 1~2%의 이자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임대료로 매달 내면 되는데, 지원받은 금액의 규모별로 임대료 금리를 차등적용 받게 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 세대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다자녀가구의 경우 85㎡ 초과 지원 가능)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한도액은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2500만 원 이내(신혼부부 전세임대는 3억 원 이내)인 주택이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40만 원.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 및 예비입주자는 3월 30일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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