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여성 폭력 종합적 대응
여성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여성 폭력 종합적 대응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05.02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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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위원회, 여성 폭력 등 성평등 정책 본격 추진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정부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여성 폭력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여성 폭력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2018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26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해 6대 분야에서 22개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을 위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내 '청소년 보호체계 위원회'를 '청소년 보호 및 양성평등 지원 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인터넷상의 성차별 인식 개선에 나선다.

청년 참여 성평등 정책 추진단을 구성해 청년들이 직접 성평등 관점에서 일자리, 주거, 건강 분야의 기존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정책 개선사항을 발굴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양성평등 가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진로교육법 개정을 추진해 학생들이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 교육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 보장을 위한 정책 과제도 마련한다.

먼저 여성과학기슬인 담당관을 지정해 여성과학기술인 채용목표제 추진을 강화하고, 여성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여성기업과 여성전문인력을 연결해주는 '여성기업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더불어 여성의 대표성 제고·참여 활성화를 위해 여성군인 보직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남녀 공통 적용 지휘관 임무수행 자격 요건 마련, 경찰대·간부후보 남녀 통합모집 체력기준을 오는 2020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덧붙여 전임교원과 신임 여성교원 비율 등 양성평등 관련 주요지표를 대학정보공시 항목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기반을 조성을 위한 정책도 시행한다.

정부가 근로자 여행자금을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돌봄이나 학업, 훈련 등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신규 일자리를 만들면 신규 채용 근로자 인건비와 기존 근로자 임금 감소분을 지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각 부처의 정책과제별 성과지표를 관리하고 내년에는 시행계획에 대해 평가를 하는 등 연도별 시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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