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더형 어린이매트 3개 제품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출
폴더형 어린이매트 3개 제품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출
  • 김윤정 기자
  • 승인 2018.07.09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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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2개 제품은 안전기준 초과, 1개 제품은 기준 이전 생산제품"

【베이비뉴스 김윤정 기자】

어린이 매트 일부 제품이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방출량을 안전기준에서 넘어섰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어린이 매트 9개 제품(폴더형)을 대상으로 안전성, 소음 저감 성능, 충격 흡수 성능 등을 시험 및 평가한 결과, 일부 제품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했고 전 제품이 중량 충격음의 저감 성능은 미미했다”고 9일 밝혔다.

◇ 어린이 매트 3개 제품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나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9개 브랜드를 선정하고, 폴더형 매트 9개를 시험 대상 제품으로 삼았다. 그 결과 3개 제품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검출됐고, 2개 제품이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대기에서 휘발하는 특성을 갖는 화학물질이다.

기준에 부적합한 디자인스킨의 ‘듀얼시크 캔디매트 200’은 폼아마이드 방출량이 4.74㎎/(㎡․h), 파크론의 ‘퓨어공간폴더 200P’는 2-에틸헥소익에시드 방출량이 0.60㎎/(㎡․h)로 나왔다. 폼아마이드는 점막 접촉 시 자극감과 화상과 같은 독성을 유발할 수 있고, 2-에틸헥소익에시드는 점막 자극성이 있고 중장기적인 노출이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기준 적용에서 제외된 베베앙의 ‘뷰티튜드매트 210’은 N,N-다이메틸폼아마이드 방출량이 2.18㎎/(㎡․h)으로 검출됐으나, 현행 기준 이전에 생산된 제품으로 기준을 적용할 수 없었다. N,N-다이메틸폼아마이드는 현기증, 수면장애, 고혈압을 유발하며 간독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기준을 초과한 2개 업체 측에서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판매중지, 소비자 교환 등 자발적 시정 조치할 예정임을 알렸고, 베베앙도 환급 등 자발적 시정조치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 중량 충격음 저감 성능, 충격음 비해 미미한 수준

소음 저감 성능 및 충격 흡수 성능 시험에서는 전 제품이 딱딱한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인 경량 충격음의 저감 성능은 있었지만 아이가 뛰는 소리인 중량 충격음의 저감 성능은 충격음에 비해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왔다.

아이들이 넘어질 때의 충격을 매트가 흡수하는 성능은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지만, 7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충격 흡수 성능은 꿈비 ‘모네파스텔 P200’, 아이팜 ‘쉘 피트인 폴더매트 205’, 알집매트 ‘에코칼라폴더듀오 200G’, 카라즈 ‘시크릿 4단 와이드’, 크림하우스 ‘스노우파레트 BT 200’, 파크론 ‘퓨어공간폴더 200P’, LG하우시스 ‘별의 수호천사 200’ 등 7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형태 유지 성능과 내구성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고, 색상 유지 성능은 전 제품이 이상 없었다. 일부 제품은 제조년월 등 의무 표시를 누락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환경성 표시 및 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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