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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설명회 열어

6 29일까지 신청 받아...11월 중 인증수여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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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경동 기자 = 지난 15일 가족친화기업 인증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인증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설명회 및 워크숍이 서울 중구 다동 한국관광공사 백두실에서 열렸다. ⓒ베이비뉴스 kd.le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이경동 기자 = 지난 15일 가족친화기업 인증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인증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설명회 및 워크숍이 서울 중구 다동 한국관광공사 백두실에서 열렸다. ⓒ베이비뉴스 [email protected]

 

여성가족부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 다동 한국관광공사 백두실에서 가족친화기업 인증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인증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설명회와 워크숍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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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기업 인증제’는 탄력적 근무제도, 출산·양육·교육 지원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로서, 2008년부터 시행돼 현재 157개 기업이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인증 평가항목인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출산 지원, 유연근무제, 가족사랑의 날 운영 등 가족친화제도 실행사항, 임직원 만족도 등의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60점(대기업 등은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가족친화 인증 신청을 오는 6월 29일까지 받는다.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기업, 공기업, 대학,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관심이 있는 기업이나 단체, 기관 등은 가족친화인증 심사기관인 한국능률협회인증원으로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여성가족부는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가족친화기업을 뽑아 11월에 인증수여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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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주2012.05.16 19:03

    11월
    11월에 꼭 확인해

  • 지*2012.05.16 18:22

    기업들...
    어떤 업체들이 가족친화기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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