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29일까지 신청 받아...11월 중 인증수여식 개최
여성가족부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 다동 한국관광공사 백두실에서 가족친화기업 인증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인증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설명회와 워크숍을 개최했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는 탄력적 근무제도, 출산·양육·교육 지원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로서, 2008년부터 시행돼 현재 157개 기업이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인증 평가항목인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출산 지원, 유연근무제, 가족사랑의 날 운영 등 가족친화제도 실행사항, 임직원 만족도 등의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60점(대기업 등은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가족친화 인증 신청을 오는 6월 29일까지 받는다.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기업, 공기업, 대학,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관심이 있는 기업이나 단체, 기관 등은 가족친화인증 심사기관인 한국능률협회인증원으로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여성가족부는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가족친화기업을 뽑아 11월에 인증수여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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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 꼭 확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