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무더운 여름만 되면 바닥분수나 인공시냇물 등 도심 속 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주로 녹지공간 내의 미관 창출을 위해 수경시설을 설치했지만, 최근에는 물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신고 된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총 1131곳으로 2013년 802곳보다 329곳이나 늘었다.
물놀이 수경시설이란 수돗물 또는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해 이용하는 분수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돼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대표적인 물놀이 시설은 분수, 바닥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주 이용 대상자가 어린이인 만큼 수질 관리가 매우 엄격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많은 민간 수경시설의 수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수인성 질병이나 기타 질병 발생 등의 위험이 공존하고 있다. 특히 유아의 경우 이 용수가 허파에 들어가게 되면 폐렴까지 유발하기도 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국회의원(비례)은 올해 2월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기준 적용대상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제도개선 전문가 간담회’가 18일 오전 10시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시행 1년 6개월째인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토론에는 최지용 서울대교수, 안태석 강원대교수, 김선경 한국토지주택공사 단장, 박병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사무총장, 범영규 경기도 수질정책팀장, 장혁진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 하지원 에코맘 코리아 대표, 송형근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이 참석했다.
◇ 민간 수경시설도 법적 관리 대상에 포함해야
지정토론에서 최지용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교수는 물놀이 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민간 수경시설도 대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수경시설 수질관리 필요성을 인식해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지침(2010.10)’을 마련해 공공이 운영하는 시설에 적용해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을 관리해왔다. 하지만 지난 2015년 실시된 관리실태 조사결과에서 수질기준 초과가 5.1%에 달함이 확인되면서 환경부는 2016년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제도를 ‘수질 및 수생태법’에 도입했다.
신고 및 관리대상은 국가, 지방단체,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다. 또한 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물놀이 수경시설 관광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에 의한 관광지, 도시공원 등도 대상으로 했다.
최 교수는 “2017년 현재 유형별시설수는 총 952곳이다. 이중 바닥분수가 75%인 709곳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조합놀이대(145곳)이다. 수경시설은 국민의 친수수요 증가에 따라 2001년~2017년 연간증가율 11.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물놀이 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민간 수경시설도 대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민간시설까지 확대시 규모와 범위 등은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우선 관리대상 확대에 따른 소요비용 산정과 편익 검토를 해야 한다. 다시 말해 관리대상 확대에 따른 수질검사비용, 소독의 의무화, 저류조 청소 또는 용수여과비용, 안내판 설치, 행정비용 등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교수는 “편익의 경우 관리대상 확대에 따른 질병의료비와 인체 피해 감소에 따른 편익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정부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민간 시설까지 관리한다는 심리적인 편익도 고려함이 바람직하며, 민간 관리대상은 우선적으로 어린이들이 많이 접촉하는 아파트 단지 내 물놀이형 수경시설(바닥분수, 계류, 벽천 등)을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물놀이 시설에 사용하는 용수…유아의 경우 허파 침투 시 폐렴까지
안태석 강원대학교 환경융합학부 교수는 “물놀이 시설은 분수, 바닥분수, 계류 분수, 연못, 폭포 등의 인공 시설물로 물이 흐르고,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여기에 사용하는 물은 지하수와 상수도인데,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이 물을 순환사용하고 있다”며 “이용 과정에서 사용자에 의한 미생물학적 오염이 일어나 순환과정에서 세균의 증식이 일어나게 돼 이용자의 건강이 우려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물놀이 시설에서 감염 가능성이 있는 질병으로 피부 관련 질환이다. 포도알균과 사슬알균이 대표적인 원인균이며, 인체 피부 등에 서식하다가 기회적으로 감염증을 일으키는 세균들”이라며 “피부감염이 되면 모낭염, 농가진과 기타 상처 감염 등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유아의 경우 허파로 침투해 폐렴을 일으킬 수도 있고, 비뇨기계통의 질환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교수는 “앞서 말했듯이 물놀이에 사용되는 용수는 순환 재사용 되므로 세균의 증식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이에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고 건강성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소독과 살균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독에는 다양한 재료와 방법들이 있다. 고체, 액체 그리고 기체 상태의 염소를 주입하거나, 오존, 브롬을 이용하는 방법, 자외선을 쪼여주는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며 “중요한 것은 어떤 소독 방법이라도 관리자에 따라 소독 효과가 달라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지침을 잘 만들고 지켜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이외에도 김선경 한국토지주택공사 단장, 박병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사무총장, 범영규 경기도 수질정책팀장, 장혁진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 하지원 에코맘 코리아 대표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제도개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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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해결되었으면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