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 낭비를 막고 실질적으로 시간연장보육이 필요한 부모가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시간연장보육 신청절차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육아정책연구소가 18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육아정책연구소 회의실에서 개최한 ‘시간연장보육과 시간제 일시보육 개선 방안’을 위한 2012년도 제3차 육아지원정책포럼에서 “표준화된 신청양식은 시간연장 보육료 허위 신고에 따른 국가재정 낭비 등을 차단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시간연장보육 운영 내실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양미선 부연구위원은 “어린이집마다 시간연장보육 신청양식을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신청이나 취소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있고, 신청 후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시간연장이 필요한 부모가 정작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시간연장보육 운영 실태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양 부연구위원은 “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이 시간연장 보육을 이용할 경우, 소속기관의 하원시간과 시간연장보육 기관의 시작시간이 연계되지 않아 보육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양 부연구위원은 “부모가 온라인을 통해 시간연장보육이용을 신청하면 시간연장보육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수요 및 이용 현황 파악, 시간연장보육 예약 문화 정착 등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양미선 부연구위원은 시간연장보육 내실화를 위해 ▲시간연장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의 관리 체계 개편 ▲시간연장보육료 지원한도액 45시간으로 축소 ▲보육료와 석시비 지원, ▲ 국공립어린이집의 시간연장 보유교사 단시간 근로제 도입 ▲시간연장보육프로그램 개발 ▲혼합반 연령 기준 마련 ▲시간연장 보육교사 직무연수 제도화 ▲시간연장 보육교사 처우개선 ▲부모교육 등 10가지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시간제 일시보육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한 권미경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시간제 일시보육이란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부득이한 경우에 비정기적인 보육을 받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시간제 일시보육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일시보육 등의 보육수요와 이용에 대한 통계 자료를 구축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간제 일시보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일시보육 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는 매뉴얼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런 일들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