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Q&A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Q&A
  • 신은희 기자
  • 승인 2010.11.24 19: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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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하 또는 35세 이상의 초산이면 고위험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인구보건복지협회는 고위험 임산부에게 산전검사비와 안전분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육아 포탈사이트 아가사랑을 통해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지원에 관한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살펴본다.

 

Q. 고위험 임산부 지원이란?

 

A. 고위험 임산부의 안전한 산전관리 및 출산을 위한 것.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출산양육지원사업으로 고위험임산부 지원사업을 공동운영하고 있다.

 

생명보험사들이 공동으로 낸 기금으로 설립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134명의 고위험임산부가 산전검사비와 안전분만비를 지원받았다.

 

고위험임산부 지원사업임신출산의료비 부담이 큰 고위험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급하여 비용부담을 줄여 가정의 경제적 안정도 도모하는 취지로서 지원 대상자의 산전 후 건강관리까지 돕고 있다.

 

Q. 고위험임신,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A. 고위험임신은 임신 중이나 출산 중 또는 출산 직후 임산부, 태아 그리고 신생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고위험임신의 주요원인은 산모의 연령(19세 이하 또는 35세 이상의 초산), 체중, 신장(150cm이하), 기존질환(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신장병, 천식, 빈혈 등), 산모의 과거 임신합병증(임신중독증, 조기양막파수, 조산, 사산 등), 산과적 요인(다태임신, 이상태위, 자궁이상, RH(-)산모 등) 등이다.

 

본인의 고위험임신 여부는 현재 다니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의해 보면 알 수 있다.

 

Q.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어떤 게 있나요?

 

A.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전검사비: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며 11월 1일 이후 검사비는 소급적용한다.
▲안전분만비: 1인당 최대 70만원 지원
▲산전 후 건강관리 및 영아건강관리: 전화, 이베일 및 문자서비스를 통한 건강정보 및 상담 제공
▲고위험임산부 예방관리교육
▲분만축하용품

 

Q.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범위는?

 

A. 산전검사비 지원범위는 임신기간 중 산전관리를 목적으로 받게 되는 전 진찰료와 검사비 등을 포함 전 의료비의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2011년 11월 이후의 의료비에 해당하며 단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된다.

 

안전분만비는 분만을 목적으로 한 검사와 입원, 분만비(자연분만, 제왕절개 포함)와 출산 후 퇴원시까지의 진찰료와 검사비 등을 포함한 전 의료비의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신생아 의료비도 적용되며 1인당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한다.

 

Q. 산전검사비와 안전분만비를 둘다 신청할 수 있나?

 

A. 불가하다. 산전검사비와 안전분만비는 중복지원이 안 된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 고위험임산부 지원서 상단에 체크해야 한다.

 

Q. 고위험임산부 지원서만 제출하면 모두 지원 받나요?

 

A. 신청자들의 소득수준, 고위험임신의 증세 정도, 임산부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서류의 확인절차를 거친다. 이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는 한정되어 있어 신청하신 분들 중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Q. 사실혼(실제 부부이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관계 또는 미혼 임산부도 신청 가능한가?

 

A. 그렇다. 고위험 임산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를 심사할 때도 혼인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Q.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

 

A. 고위험임산부 지원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의료비지원신청서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맞벌이일 경우 각각 1부씩)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납부 확인서
(맞벌이일 경우 각각 1부씩, 수급자인 경우 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각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임신확인서 1부

 

Q.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이 필요한데, 월별로 납부금이 다르게 냈던 경우나 최근 건강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건강보험료는 최근 3개월 보험료의 평균으로 계산된다.

직장을 그만두어 지역가입형태로 바뀌었거나, 취업을 해 직장의료보험으로 바뀌어 건강보험료가미납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액이 확인되면 가능하다. 고지금액(납부해야 할 금액)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한다.

 

Q. 분만 후 신생아가 미숙아 또는 선청성이상아일 경우 지원되는 사업도 있나?

 

A.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하고 있다.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Q. 기타 문의사항은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

 

A. 출산양육지원사업 공동사무국 02)2639-2893으로 문의하면 문의 및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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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ys**** 2011-04-29 17:19:00
나이가 들어도..
경산부라면 고위험군에 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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