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여성에 대한 낙인 강화… 장관 사퇴하라"
"복지부가 여성에 대한 낙인 강화… 장관 사퇴하라"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08.24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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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민우회, 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보건복지부 규탄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한국여성민우회(이하 민우회)가 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보건복지부를 규탄하고 박능후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23일 민우회는 성명을 통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수천 수만의 여성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여성의 임신중단권은 기본권'이라고 외치고 있는 현시점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과 보건을 책임지는 담당부처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 고작 '임신중절수술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민우회는 "이 모든 폐단의 책임자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7일 보건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임신중절수술을 포함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 규칙에 따르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가 포함돼 있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시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해진다.

지난 6월 10일과 지난달 7월 15일 등 최근 임신중단 합법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연달아 열리고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3만 명을 넘기는 등 낙태죄 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우회는 성명을 통해 "여성들의 건강권을 위해 하루 빨리 인공유산 유도 약물을 도입해달라는 요청에도, 보건복지부는 헌재에만 책임을 미루며 아무런 검토도 대책 마련도 하지 않은 채 책임을 방기했다"며 여성의 고통과 목소리를 외면한 채 임신중지를 '비도덕적'이라 규정하며 오히려 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게 여성은 국민이 아닌가?"라고 규탄했다.

헌재는 지난 5월 공개 변론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의견 없음'이라는 답을 내놨다. 복지부는 임신중지의 예외적 허용 사유가 규정된 모자보건법을 주관하는 부처다. 현재 낙태죄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현 재판부가 아닌 다음 기수로 판단을 넘긴 것과 관련해 지난 20일 변호사 209명이 헌재에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우회는 성명서를 통해 "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행위라고 규정하는 보건복지부가 임신중지 실태조사를 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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