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한부모가족·아이돌봄 예산 두 배 늘린다
여가부, 한부모가족·아이돌봄 예산 두 배 늘린다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8.08.2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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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예산안 발표한 여가부…예산 1조 원 넘겨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해 7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지난해 7월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있었던 인사청문회에서 답하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총 1조 496억 원을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여가부가 이번에 편성한 2019년 예산은 올해 예산 7641억원 대비 37.4% 증가했다. 예산안 그대로 연말에 국회를 통과할 경우 여가부 예산은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한다. 

여가부는 2019년 예산을 ▲저출생(저출산) 해소를 위한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미투 관련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성차별 구조개선 및 경력단절 예방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등 4개 분야로 나눠 편성했다. 여가부는 이번 2019년 예산안을 두고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특히, 여가부는 ‘한부모가족 양육 지원’을 큰 폭으로 늘렸다. 올해 예산에서 918억 원이었던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에 내년 예산안에서는 2069억 원으로 두 배 가량 증액했다. 한부모가족에 꾸준히 관심을 가졌던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예산으로 풀이된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를 지원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늘리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정부 지원 금액도 월 13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높였다. 

또한, 청소년한부모 차별·인식개선 등 자립지원 강화 예산에 47억 원을 배정하고, 이 중에서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하는 자녀 양육비 단가를 월 18만 원에서 월 35만 원으로 대폭 늘렸다. 

여가부는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에 2246억 원을 책정했다. 올해 예산 1084억 원에서 1162억 원 늘어난 수치다. 아이돌봄 이용요금 정부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하고, 시간제 서비스 정부지원 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연 720시간으로 늘렸다. 

이외에도,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내의 안전한 돌봄을 지원하는 공동육아나눔터를 113개소에서 218개소로 늘리고, 운영비용은 올해 예산에서 14억 원 늘어난 44억 원으로 정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직장과 가정 등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실질적 성평등을 진전시키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2019년도 여성가족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올 31일 국회에 제출하며, 국회는 심의와 의결을 거쳐 12월 2일에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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