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성차별 1위, 남녀 모두 '여성만 가사노동' 꼽아
명절 성차별 1위, 남녀 모두 '여성만 가사노동' 꼽아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09.17 13: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 성평등 생활사전_추석특집' 발표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추석을 앞두고 남녀가 함께 꼽은 명절 성차별 1위로 '여성만 하는' 가사노동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16일 추석 명절에 흔히 겪는 성차별 언어 3건과 남녀가 꼽은 성차별 행동 Top5를 엮어 '서울시 성평등 생활사전_추석특집'을 발표했다. 재단은 홈페이지를 시민 참여 캠페인을 통해 1170명의 시민에게 1275건의 의견을 접수받아 국어·여성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다.

캠페인 결과에 따르면 '명절에 성차별적인 언어나 행동(관행)을 듣거나 겪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참가자 중 약 80% 이상이 성차별 언어나 행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여성만 아니라 남성 응답률도 높아 남성 중 약 70%가 성차별 언어나 행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명절에 겪는 대표적인 성차별 사례로는 남녀 모두 '여성만 하게 되는 상차림 등 가사노동'을 꼽았다. 전체 중 절반 이상인 53.3%를 차지했다.

여성이 꼽은 1위는 '가사분담(57.1%)'이었다. 2위는 '결혼 간섭(8.9%)', 3위 '여자가, 남자가(7.9%)', 4위 '남녀 분리 식사(6.5%)', 5위 '외모 평가(4.7%)'순이었다.

남성이 꼽은 1위도 역시 '가사분담(43.5%)'이었다. 여성만 집안일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과 함께 남성도 함께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개선하고 싶어했다. 2위는 '여자가, 남자가(14.4%)', 3위 '남성 부담(13.3%)' 남성에게만 지워지는 집, 연봉 등의 금전 부담과 특히 명절에 힘쓰는 일, 운전, 벌초 등을 모두 남자가 해야 한다는 것에도 불편함을 드러냈다.

한편 재단은 '명절에 그만 했으면 하는 성차별적 언어나 행동(관행)을 어떻게 바꾸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제안된 1275건의 의견 중 사회적 영향력이 높아 우선적으로 개선해 공유해야 할 표현 3건을 꼽았다.

제안된 표현은 남성 쪽 집안을 높여 부르는 '시댁'을 '처가'처럼 '시가'로 바꾸고 '친(親)'·'외(外)' 구별 없이 '할머니'로 통일하자는 것이다. 또 '여자가', '남자가' 식으로 성별을 규정하는 표현 대신 '사람이'나 '어른이' 등 상황에 맞게 바꾸자는 제안이 있었다.

강경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명절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명절에 성차별적인 언어나 행동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이번 시민제안 결과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차별경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강 대표이사는 "상처가 되는 언어와 행동 대신 성평등한 언어와 행동으로 명절 선물을 하자는 취지에서 시민과 함께 '성평등 생활사전'을 만들었다. 많은 분들이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