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21일에 지급될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가 192만 명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첫 지급 이후 대상자로 결정된 아동에게는 9월분을 소급해 지급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수당 첫 급여 지급대상자가 192만 3000명으로 확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첫 번째 아동수당은 추석연휴 직전인 21일에 지급한다. 매월 25일이 수당 지급일이지만, 이번에는 추석연휴로 지급시기가 당겨졌다.
6월 20일부터 지난 14일까지 0~5세 아동 244만 4000명 중 94.3%에 해당하는 230만 명이 신청했다. 이 중 2.9%(6만 6000명)가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했다. 선정기준액은 3인가구는 월 1170만 원, 4인가구는 1436만 원, 5인가구는 1702만 원이다.
한편,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지급이 결정되지 않은 아동은 31만 600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정보 조회 중’인 경우가 17만 6000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조사 중’인 경우가 14만 명으로 집계됐다.
8월 15일 이전에 신청한 아동은 21일에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 이후 신청자에 대해서는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신청부터 조사·결정까지 최소 1~2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21일에 지급받지 못한 아동이 첫 지급일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시점에 따라 9월 28일이나 10월 25일 등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점에 지급한다. 소명자료 미제출 시에는 대상자 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 이번에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신청아동에게는 18일과 19일에 문자메시지로 조사·지급 관련 상황을 미리 안내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수당 시행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들의 삶 전 생애를 책임지는 ‘포용 국가’로 향하는 첫걸음”이며,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17일 오전에 있었던 제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90%에 대해 아동수당 지급 시 소요예산이 7000억 원으로 추정되고, 100% 지급 시에는 7438억 원”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아동수당법을 개정해서 조속히 보편적인 아동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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