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첫 지급’ 아동수당, 192만 명 받는다
‘21일 첫 지급’ 아동수당, 192만 명 받는다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8.09.18 1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조사 미완료자에게 10월 말 소급해 두 달분 지급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1일에 지급될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가 192만 명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첫 지급 이후 대상자로 결정된 아동에게는 9월분을 소급해 지급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수당 첫 급여 지급대상자가 192만 3000명으로 확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첫 번째 아동수당은 추석연휴 직전인 21일에 지급한다. 매월 25일이 수당 지급일이지만, 이번에는 추석연휴로 지급시기가 당겨졌다. 

6월 20일부터 지난 14일까지 0~5세 아동 244만 4000명 중 94.3%에 해당하는 230만 명이 신청했다. 이 중 2.9%(6만 6000명)가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했다. 선정기준액은 3인가구는 월 1170만 원, 4인가구는 1436만 원, 5인가구는 1702만 원이다.

한편,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지급이 결정되지 않은 아동은 31만 600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정보 조회 중’인 경우가 17만 6000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조사 중’인 경우가 14만 명으로 집계됐다. 

8월 15일 이전에 신청한 아동은 21일에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 이후 신청자에 대해서는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신청부터 조사·결정까지 최소 1~2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21일에 지급받지 못한 아동이 첫 지급일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시점에 따라 9월 28일이나 10월 25일 등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점에 지급한다. 소명자료 미제출 시에는 대상자 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 이번에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신청아동에게는 18일과 19일에 문자메시지로 조사·지급 관련 상황을 미리 안내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수당 시행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들의 삶 전 생애를 책임지는 ‘포용 국가’로 향하는 첫걸음”이며,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17일 오전에 있었던 제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90%에 대해 아동수당 지급 시 소요예산이 7000억 원으로 추정되고, 100% 지급 시에는 7438억 원”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아동수당법을 개정해서 조속히 보편적인 아동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관련기사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