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10명 중 4명은 정부로부터 방치
보호종료아동 10명 중 4명은 정부로부터 방치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09.2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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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보호종료아동 1만 557명 중 사후관리 아동은 6207명에 불과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부모의 학대, 방임, 가정해체 등으로 보호조치를 받았던 아동 10명 중 4명은 연락두절과 전산미등록으로 국가로부터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도자의원실
부모의 학대, 방임, 가정해체 등으로 보호조치를 받았던 아동 10명 중 4명은 연락두절과 전산미등록으로 국가로부터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도자의원실

부모의 학대, 방임, 가정해체 등으로 보호조치를 받았던 아동 10명 중 4명은 연락두절과 전산미등록으로 정부로부터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호아동들이 사회적응 실패로 수급자, 노숙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호아동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만 18세가 돼 보호가 종료되는 아이들에게 월 30만 원씩 자립수당을 주는 등 지원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연락두절이나 전산미등록 돼 있는 아이가 많으면 소용없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비례대표)은 아동자립지원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호가 종료된 아동은 1만 557명으로, 그중 자립지원 대상자로서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보호종료아동은 6207명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생활하는 보호아동들이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보호종료 후 5년까지 주거지원 등 다양한 매칭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연락이 두절되거나 관리시스템에 잡히지 않는 보호종료 아동이 4350명에 이르고 있다.

최 의원이 보호유형별로 연락두절 인원을 분석한 결과, 아동양육시설 출신 5129명 중 1279명(24.9%), 공동생활가정 출신 599명 중 332명(55.4%), 가정위탁 출신 4829명 중 2739명(56.7%)이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사례관리조차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위탁 출신자의 데이터는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에 지난해부터 구축되기 시작해, 소재파악이 안 되는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도자 의원은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례 관리와 자원 연계가 필요한데 정부가 기본적인 관리조차 못하고 있다. 이는 다수의 아이들이 방치되는 상황을 만드는 국가가 보호아동에게 2차 방임을 가하는 꼴"이라며 정부의 보호아동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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