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정기’ 예방접종에서 ‘필수’ 예방접종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접종 후 부작용 관련 정보제공 절차 신설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 사항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정기’에서 ‘필수’로의 용어 변경은 기존 정해진 시기에 접종하는 것을 강조하던 데서 예방접종 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해 실천을 독려한다는 의미다.
예방접종 전에 의사가 문진을 통해 접종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예진표에 접종자의 보호자가 접종 후 부작용 발생 관련 정보를 수신하는 것에 대한 동의 절차를 신설했다. 이를 기반으로 부작용 발생 시 신고, 처치, 보상 등에 관련된 정보를 휴대폰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더욱 안전한 국가 예방접종 사업 운영이 가능해졌다.
기존의 정보 제공은 접종 시기 도래 직후, 접종 시기 1개월 지연 직후 해당 백신의 접종 정보를 개별 안내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접종 후 부작용 관련 정보 추가 제공이 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산모의 B형 간염 보균 여부를 모르는 경우, 출생 후 12시간 이내 신속하게 신생아 접종을 하도록 그 접종 시기를 명확히 했다. 이는 B형 간염 산모로부터 출산 과정에서 일어나는 신생아 B형 간염 전파를 보다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질병관리본부 공인식 예방접종 관리과장은 “최근 국내외로 예방접종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활동이 급증해 예방접종을 거부·지연하는 보호자들이 생겼다”며 “이번 ‘필수’ 예방접종 용어 변경과 부작용 정보제공의 근거를 마련한 것은 보호자의 아이 건강 보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면서 국가의 예방접종 안전 관리 체계를 보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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