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회사사정으로 못 받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5년간 187억원
[국감] 회사사정으로 못 받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5년간 187억원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10.1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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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비자발적 퇴직인 경우 사후지급금 지급하도록 시행령 고쳐야"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회사사정에 의한 해고나 권고사직,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해 받아야 할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이 5년간 187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의원실
회사사정에 의한 해고나 권고사직,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해 받아야 할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이 5년간 187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의원실

회사사정에 의한 해고나 권고사직,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해 받아야 할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5년간 받지 못한 휴직자가 1만 7000여 명에 달하고, 금액으로는 187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5년간 폐업이나 도산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해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한 휴직자가 총 1만 7567명, 미지급액만 187억 3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106만 원 수준이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를 방지하고 육아휴직자의 직장 복귀율을 높여 계속근로 유도 등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매월 공제했다가 원 직장 복귀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그동안 공제했던 공제액 25%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신 의원은 "기업의 폐업이나 도산, 사업의 중단,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직자임에도 불구하고 '6개월 계속 근무'라는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한 휴직자가 연평균 4000여 명에 달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신 의원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사후지급금 역시 마땅히 근로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계속근로 중단의 사유 등을 고려해 비자발적 퇴직자에게 사후지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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