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공무원 준법의식부터 챙겨라” 교육청에 화살
한유총, “공무원 준법의식부터 챙겨라” 교육청에 화살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8.10.22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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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21일 연달아 성명 발표해 '유아학비 직접지급' 등 주장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지난해 9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도로에서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와 사립유치원 생존권을 위한 유아교육자 대회를 열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지난해 9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도로에서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와 사립유치원 생존권을 위한 유아교육자 대회를 열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주말 동안 연일 성명을 발표해 교육부와 교육청을 비판했다.

이들은 교육부에는 “‘유아학비 직접지급정책 도입’ 약속을 지키라”며, 지방교육청에는 “지방교육청 공무원의 준법의식부터 통제하라”고 질타했다. 비리 책임에 대한 사과 없이 도리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기관을 지적한 것이다.

한유총은 20일에 낸 성명에서 유아학비 직접지급정책 도입을 주장했다. “21일 비공개 당·정 협의가 예정되어 있다”면서 “본 협의에서 교육부 장관 유은혜가 18일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언급한 사항에 대해 논의가 있을 예정이며, 이후 25일에는 당·정 협의를 바탕으로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유총은 교육부가 공문을 통해 ‘유아학비 직접지급정책’ 도입을 약속했다면서 “2017년 9월 19일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송부한 공문의 내용에도 명확히 표현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주장은 지난해 교육부가 한유총에 전달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질의에 대한 답변’을 근거로 한다.

한유총은 이 문건을 인용하며 “유아학비 인상 및 지급방식 개선 방안 마련은 ①유아교육에의 완전한 국가책임 ②지속가능한(sustainable) 국가재정지원 ③유아교육비용 지급방식 개선이 큰 골자”라고 밝혔다. 이들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정책방향은 ‘학부모님들에 대한 유아학비 직접지급정책’”이라고 분석했다. 

한유총은 해당 공문을 유아학비 직접지급정책 도입에 대한 ‘실질적인 확답’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교육부 스스로가 내뱉었던 확약마저 지키지 않는 정부종합대책은 교육부의 신뢰를 땅에 떨어트리는 것은 물론 정부종합대책에 대한 저의를 의심받는 데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 “사립유치원 관리·감독 공무원의 준법의식은 방치돼왔다”

한편 21일에 발표한 성명서 “사립유치원, 교육 공무원보다 훨씬 반듯해!”에서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지방교육청 공무원들의 도덕성을 지적했다. 범죄를 저지른 교육청 공무원들이 사립유치원 관리·감독해도 되는지를 묻는 아전인수격 성명인 셈이다.

이들은 “사립유치원을 범법자 집단인 것처럼 낙인 찍은 감사결과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소속된 지방교육청 공무원들에 의해 도출된 것”이라며 “사립유치원을 관리·감독했던 지방교육청 공무원들에 대한 준법의식은 전혀 통제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한유총이 이같은 주장을 하는 근거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경기 수원시장안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교육청 범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이들은 이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범죄를 저지른 지방교육청 공무원들의 총계가 9812명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 설립자·원장들이 도박의 죄를 범하였거나, 폭력범죄·지능범죄·강력범죄·절도범죄를 범한 범법자라면, 이들은 사립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을까”며 되물었다. 

이들은 법에서 “인가·임용절차에서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조회 일반을 사전에 마치고, 그 결과를 일선 교육지원청에 제출”해야 하며, “사립유치원의 설립자·운영자·경영자가 ‘행정규제’에 불과한 본 법률(및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것만으로도, 행정청이 이들의 생업인 사립유치원의 운영자체를 정지·폐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유총은 “형사범죄를 범한 경력이 있는 지방교육청 공무원이, 행정규제에 불과한 유아교육법(및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립유치원 설립자·운영자·경영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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