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업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고지한 91억 4600만 원 중 42억 2600만 원(46.2%) 징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공단은 (유)옥시레킷벤키저, (주)한빛화학, 김종군(용마산업사 대표), (주)애경산업, 롯데쇼핑(주), SK케미칼(주), 홈플러스(주) 등 16개 업체에 구상권 행사를 위해 총 91억 4600만 원(연대고지 257억 4500만 원)을 고지했다.
현재까지 징수실적은 총 49억 2000만 원으로 (유)옥시레킷벤키저에서 납부한 30억 2600만 원과 (주)롯데쇼핑 11억 6100만 원, (주)홈플러스 7억 2800만 원, (주)산도깨비 500만 원에 불과하며, 12개 업체 42억 2600만 원은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남 의원은 지적했다.
10월까지 정부가 공식 집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사망자 1233명 등 모두 5253명에 달한다.
남 의원은 “유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그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은 것에 대해 공단 부담금을 환수하기 위해 구상권 행사를 했는데 해당 업체에서는 구상금 납부를 기피하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 않고 피해자와 공단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유독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등 가해 업체에 대해 구상금 소송이 마무리 되는 대로 강제집행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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