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지 않는 비리 논란… ‘개인 유치원 법인화’ 법안 나왔다
식지 않는 비리 논란… ‘개인 유치원 법인화’ 법안 나왔다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8.11.1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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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1/9 이주의 보육법안] 윤소하 의원, 유아교육법 개정안 발의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주의 보육법안’은 한 주 동안 국회에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을 정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 기자 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여전히 ‘유치원’은 뜨겁다. 지난달 5일 박용진의원실이 주최한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에 의해 파행으로 끝난 뒤, 한 달 이상 유치원 비리 이슈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개인 설립 사립유치원의 학교법인화’를 위한 법안도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비례대표)은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법안들의 핵심 내용은 “사립의 유치원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치·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정의당은 유치원 비리 근절의 근본적 해법으로 ‘개인 설립 사립유치원의 학교법인화’를 주장해왔다. 정의당은 지난달 29일 정호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정 대변인은 “전체 사립유치원의 87%가 개인 설립 유치원”이라며, “일부에서는 ‘내 재산’이라는 생각으로 학부모가 납부한 돈도 국가가 지원한 돈도 호주머니에 들어오면 ‘내 수입’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금을 제멋대로 써도 현행법상 횡령죄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게 가당키나 한 것인가”라고 지적하며, “초중고·대학·특수학교 등의 사립은 모두 학교법인인데 유치원만 유독 개인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고 학교법인만 사립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개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덧붙여 정 대변인은 “우선 신규 진입 시 개인 설립이 불가능하도록 관계법령 개정 등에 착수해야 하는데 이번 정부 종합대책에서는 내년으로 미뤄졌다”고 정부를 비판하며, “정부가 당장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미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밝힌다”고 강조한 바 있다.

◇ 박용진 의원은 ‘박용진 3법 보완’ 유아교육법 개정안 추가 발의

지난달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이른바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난 7일에도 ‘박용진 3법’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내용은 ▲유치원 폐쇄명령 후 같은 장소에서 1년 이내에 유치원 재인가 금지 ▲유치원 폐원 시 유아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 명시 ▲유치원 설립자 변경 후에도 행정처분 효과 승계 ▲유치원 용지에 대한 교육감 우선 매도 청구권 도입 ▲유치원 입학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 ▲사립유치원에도 유치원 회계를 설치 ▲정당한 사유 없는 모집중단·휴업·폐원 등에 운영개시 명령 근거 신설 등이다.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정치하는엄마들 등 26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용진 3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자당이 발의할 예정인 유치원 관련 법안과 함께 심사해야 한다며 법안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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