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 등 ‘다이어트 표방 음료’ 50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 업체인 'L깔라만C'의 '마녀의 레시피'에서 기준치 이상의 세균수가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마녀의 레시피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하고 영업신고 없이 해당 제품을 소분·판매한 업체 'L깔라만C' 대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표방 음료류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해 258개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0개 제품과 판매업체 98곳을 적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했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207건(80.2%) ▲비만치료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51건(19.8%)으로,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요청 했다.
식약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식품·의약품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물휴지 제품에 이어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다수의 국민이 추천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파인애플 식초음료를 포함한 다이어트 표방 음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파인애플 식초음료 제품 20개와 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제품 30개다. 검사 항목은 식품공전에서 정하고 있는 세균수·대장균·식중독균 등 미생물 7종, 체중감량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비만치료제 등 20종과 기준규격 외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이며, 조사 결과 50개 제품 중 1개 제품이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비만치료제·이뇨제 성분 등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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