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지원을 위해 어린이집은 종일제보육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아픈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는 '긴급보육' 상황을 맞게 된다.
육아정책연구소는 2018년 제13호 이슈페이퍼 '맞벌이 가정의 긴급보육 실태 및 개선과제'를 통해,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아픈 경우 돌봄 공백이 야기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맞벌이 가정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도 긴급할 때 자녀를 맡길 데가 없어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은 '자녀가 아픈 경우'가 6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0세아가 아파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경험한 횟수는 연간 평균 7.8회.
특히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질병 및 감기, 눈병 등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고 가정보호를 요하기 때문에 긴급보육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자녀가 아파서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한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희망하는 비율이 5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아이돌봄서비스 13.5%, 의료기관 내 부설 보육시설 12.1% 순으로 조사됐다.
◇ "긴급보육 지원, 부모 휴가 보장하고 대체교사 가정 내 긴급파견"
맞벌이 가구의 자녀가 아픈 경우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게 있을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나 부모의 특성에 따라 긴급보육 시 지원 요구가 다름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를 다양화해 부모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어린이집 이용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아픈 경우 긴급보육 지원은 일차적으로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도록 휴가를 보장하되, 이외에도 대체교사 가정 내 긴급 파견 등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위주로 모색했다.
가정 내 대체교사 지원 시 고려할 점으로 ▲대체교사의 안정적 인력풀 확보 ▲대체교사의 건강권 보장 ▲대체교사 보육활동에 대한 질 관리 방안 ▲아이돌봄지원 사업(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등 기존사업과의 중복 문제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대체교사 지원방안으로는 ▲6개월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아픈 아동에 대한 교육과 아동학대 교육을 강화하고 ▲별도 사후관리 방안 마련해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반까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위탁기관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고려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사업 도입 시 대체교사의 가정 내 긴급 파견은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