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위탁모에 의한 학대 사망, 국가의 책무유기”
“민간 위탁모에 의한 학대 사망, 국가의 책무유기”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8.12.14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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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아동위탁·돌봄 서비스 국가 책임 강화 촉구 기자회견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권미혁 국회의원과 2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14일 ‘아동학대사망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아동위탁·돌봄 서비스 국가 책임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미혁의원실
권미혁 국회의원과 2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14일 ‘아동학대사망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아동위탁·돌봄 서비스 국가 책임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미혁의원실

14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 정론관에서 ‘아동학대사망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아동위탁·돌봄 서비스 국가 책임 강화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달 30일 생후 15개월 된 여아를 학대해 사망케 한 사설 위탁모가 구속됐다. 숨진 아동의 부모는 빚 때문에 아이를 돌볼 형편이 되지 않아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에 방문했으나 위탁을 거절당했다. 이후 부모는 사설 위탁모에게 아이를 맡기게 됐고, 아이는 4개월 후 학대로 사망한 것이다.

취약가정 아이들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민간서비스에 의존하다 발생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가 돌봄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과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한부모연합 등 2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주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선, 이번 사건을 “사회적 타살행위이며 국가의 책무유기”라고 규정했다. “위탁모 한 명이 영유아를 다섯 명이나 보호하고 있었고 수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수사조차 없이 아기가 사망에 이르러서야 민간 위탁모가 구속되고 국가의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보건복지부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에 등록된 위탁가정만 관리감독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호 대상은 아동학대, 이혼, 중독, 수감, 질병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아동은 매우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 “민간 위탁 자격·양육상황에 대해서는 기준도 관리도 없다”

특히 위탁가정 선정과 교육 등에 대해서도 “민간 위탁의 경우 이에 대한 근거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민간 위탁 담당자의 자격과 양육 상황에 대해서는 기준도 관리도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아이돌보미서비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민간 베이비시터에 대해서는 자격규정이나 관리감독 규정이 전무하다”며, “민간 베이비시터들을 연결해주는 직업소개업체가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지만 미등록업체도 많고 민간 베이비시터에 대한 공식적 통계수치는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간 베이비시터에 대한 범죄경력 등 관리 한계와 베이비시터 전문성 부족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며, “정부는 ‘정부 돌봄 서비스’의 제약으로 인해 아이들이 학대받고 버려지고 살해되는 현실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덧붙여 “가장 약자인 요보호 아동, 위기아동에 대한 보호를 우선시 하고 모든 아동에 대한 출산, 양육, 성장을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저출산 대책으로 어떻게 아이를 낳게 할 것인지를 논하기 전에 낳은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고 국가의 의무를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아이돌봄지원법 대상을 민간 베이비시터로 확대 ▲아이돌보미 자격기준, 교육을 민간 베이비시터로 확대 ▲긴급보호 요하는 아동에 대한 돌봄제도 마련 ▲경제적 어려움, 일시적 동거 불가 가정 아동까지 위탁 대상으로 확대 ▲민간업체 및 개인 간 아동위탁 관리감독 규정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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