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키즈카페 관련 법령 통합 안내서 '알기 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이 나왔다.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처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키즈카페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키즈카페는 유기기구(꼬마기차, 트램폴린 등), 어린이 놀이기구(미끄럼틀 등), 완구 등의 놀거리와 식품과 음료를 같이 제공하는 복합공간으로 소관부처도 다양하고 많은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다.
어린이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소관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 어린이 놀이기구 및 시설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 환경유해물질 등은 환경부, 식음료시설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시설은 소방청의 관련 법률에 적용받고 있었던 것.
지침에서는 사업자를 위해 키즈카페 창업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업종신고, 유기기구 및 놀이기구의 등록 절차와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어 키즈카페 운영 시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과 안전검사, 안전교육 배상책임보험가입 및 사고보고 등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시 주의사항을 별도로 모아 상세히 설명했으며, 자주 질의하는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에서 활용하기 쉽도록 구성했다.
지침에는 키즈카페 관리감독을 맡은 공무원을 위한 내용도 담았다. 지침은 법령에 따른 행정지도·감독 절차와 방법, 법령 위반 시 벌칙 등을 기술했다. 또 유기기구와 놀이기구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관련사진을 첨부했으며 픽토그램 등을 활용해 놀이기구 안전수칙, 화재 시 행동요령 등을 알기 쉽게 안내했다.
지침은 28일부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누리집을 통해 배포된다.
이종수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장은 “이번에 배포하는 운영지침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키즈카페 관련 규정을 수요자 관점으로 통합한 것이 큰 성과”라며,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키즈카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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