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모양 비누, 컵케이크 모양 화장품…어린이 안전 위협 
치킨 모양 비누, 컵케이크 모양 화장품…어린이 안전 위협 
  • 전아름 기자
  • 승인 2018.12.27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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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장난감 모방 제품 중 주의 표시 미흡, 관련 법규도 허술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식품 모양 모방 제품들. ⓒ한국소비자원
식품 모양 모방 제품들. ⓒ한국소비자원

치킨 모양 비누, 컵케이크 모양 화장품, 사탕 모양 입욕제, 마카롱 모양의 향초, 총 모양의 라이터와 바나나 모양의 전자담배까지 어린이가 식품 또는 장난감으로 오인해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제품들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27일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화장품(입욕제 등), 생활화학제품(향초·방향제), 전자담배, 라이터 품목을 모니터링한 결과, 73개 제품이 식품이나 장난감 등을 모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73개 중 63개 제품은 케이크, 과자, 아이스크림, 과일 등의 모양으로 어린이들이 식품으로 오인해 삼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높았다. 

실제로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3년 9개월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생활화학제품 및 화장품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380건이다. 이 중 만 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가 295건(77.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삼킴사고가 312건(82.1%)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접촉은 27건(7.1%), 물리적 충격은 26건(6.8%)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 등에서는 식품 또는 장난감을 모방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가스라이터 이외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

그러나 식품·장난감 모방 제품 73개 중 "어린이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하시오" 등 주의 표시를 한 제품은 31개(42.5%)였고, "먹지 마시오" 등 경고표시를 한 제품은 15개(20.6%)에 불과했다. 어린이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자의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 주의 및 섭취 경고 미표시 제품 사업자에게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어린이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국가기술표준원, 기획재정부 등 소관부처에 식품·장난감 모방 제품의 유통·판매 규제방안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원은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식품이나 장난감으로 오인될 수 있거나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모양의 제품은 구입을 피하고, 만약 이러한 제품이 가정 내에 있다면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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