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룸] 자가용은 단속 대상, 고속버스·택시는 단속 유예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설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고향을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고속버스나 택시를 이용할 때, 카시트 착용 의무를 안 지켜도 되는지 궁금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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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고향을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고속버스나 택시를 이용할 때, 카시트 착용 의무를 안 지켜도 되는지 궁금하셨죠?
지난해 9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는데요. 안전띠를 매기 어려운 6세 미만의 아동은 반드시 카시트를 해야 합니다.
만약 안전띠나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6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데요. 카시트가 장착되지 않은 고속버스나, 택시를 탈 땐 어떡해야 할지, 참 난감하죠.
원칙적으로는 고속버스나 택시 같은 사업차량 역시 단속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경찰청은 카시트 보급률과 사회 인식이 더 높아질 때까지 단속을 유예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지금 당장 벌금은 안 내더라도, 카시트 미착용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머리에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스무 배나 높아진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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