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의 명단이 일반에 공개된다. 또 국공립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민간어린이집과 법인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도 맞벌이ㆍ다자녀 가구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오전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복지부 장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명칭과 주소, 상시근로자 수, 보육대상 영유아의 수 등의 정보가 포함된 명단을 공표할 수 있게 된다.
대신 해당 사업주에게 미리 서면으로 공표사실을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실태조사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등에 대해,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 지방행정기관에 대해 실시하며 복지부는 이외의 사업장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때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에 있는 사업장 등은 명단 공표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국공립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등도 맞벌이ㆍ다자녀 가구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앞으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전체 위원의 45%는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선임해야 하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은 심의할 수 없게 된다.
복지부는 “보육료 지원 확대로 어린이집 이용이 불가피한 맞벌이 가구 등의 어린이집 이용이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맞벌이ㆍ다자녀 가구 등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입소체계가 합리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직장내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있어한다니